담배 1갑당 5원 ‘연초부담금’ 사라진다…타당성 낮은 부담금 폐지

뉴스1

입력 2024-03-27 15:08 수정 2024-03-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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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가 판매되고 있다. 2024.16/뉴스1 ⓒ News1

정부가 연초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 부과 타당성이 낮은 부담금을 전면 폐지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의 전면 정비다.

김언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전날(26일) 브리핑에서 “부담금의 경우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해 관리 틀을 마련하고 지속 정비를 해왔지만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도 존속 중인 상황이었다”라고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우선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정책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부과 실효성·실적 미흡 등으로 부과 타당성이 낮은 13개 부담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담배 한 갑당 5원씩 부과하던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이 대표적이다.

부담금 부과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이 폐지 이유로, 이에 따라 연간 153억 원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하수이용부담금과 부과목적 및 사용용도가 유사한 ‘수질개선부담금’도 사라진다.

이 밖에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원인자 부담금’은 부담금 성격 미부합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도로법 원인자부담금 △시설부담금(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 등은 부과 실적이 미흡하고 실효성이 낮아 폐지하기로 했다.

부과 실적이 한 번도 없는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댐건설법 수익자부담금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등도 폐지할 방침이다.

김 관리관은 “법령 제·개정에 즉시 착수해 시행령 개정 사항은 7월1일부터 시행하고, 법 개정 사항은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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