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공무원에 월 최대 450만원 수당
전혜진 기자
입력 2024-02-23 03:00 수정 2024-02-23 04:54
배우자 이어 휴직해야 지급 대상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정부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에게 월 최대 4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인사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한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공무원에게 3개월 동안 육아수당 최대 250만 원을 지급해 왔다. 이를 6개월간 최대 450만 원까지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까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이 지급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유급 기간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난다. 기존엔 육아휴직수당 85%는 휴직 중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는 복직한 뒤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지급했지만, 앞으론 휴직 중 수당을 전액 지급한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나이도 8세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됐다. 봉급 100%를 지급하는 단축시간도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어난다. 이 밖에도 신혼부부나 청년 공무원에게는 민간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무원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규모는 약 2만 가구로 2027년까지 세종시 등에 1000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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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에게 월 최대 4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인사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한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공무원에게 3개월 동안 육아수당 최대 250만 원을 지급해 왔다. 이를 6개월간 최대 450만 원까지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까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이 지급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유급 기간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난다. 기존엔 육아휴직수당 85%는 휴직 중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는 복직한 뒤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지급했지만, 앞으론 휴직 중 수당을 전액 지급한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나이도 8세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됐다. 봉급 100%를 지급하는 단축시간도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어난다. 이 밖에도 신혼부부나 청년 공무원에게는 민간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무원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규모는 약 2만 가구로 2027년까지 세종시 등에 1000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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