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얼마나… 경영계 “13.7%” vs 노동계 “4.2%”
주애진 기자
입력 2024-06-11 03:00 수정 2024-06-11 03:00
‘최저임금 미만율’ 서로 다른 이유는
계산 방식 따라 미만율에 차이… 경총은 가구 단위 조사 기반 주장
노동계는 사업체 실태 통계 중시… 작년 두 통계 모두 소폭 증가
“정확도보다 미만율 흐름에 초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13.7%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24.3%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난달 16일 발표했다. 또 근로자 10명 중 1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서라고 했다. 이는 경총이 통 계청의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경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자체 분석한 결과다.
반면 노동계는 경총 주장을 반박한다. 지난달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심의 때마다 사용자 측이 내놓는 단골 메뉴”라며 “신뢰성 떨어지는 통계를 내세워 미만율을 부풀린다”고 비판했다.
매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면 경영계와 노동계는 최저임금 미만율을 두고 대립한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경활 부가조사 기준으로 13.7%,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론 4.2%였다. 왜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날까.
● 가구 조사-사업체 조사 방식 차이
최저임금 미만율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한다. 하나는 통계청의 경활 부가조사를 이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하는 것이다. 두 통계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두 통계를 기반으로 계산한 미만율을 모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경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통계청에서 매년 8월 실시하는 가구 대상 조사다. 해당 가구 내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임금을 조사한다. 가구 단위로 조사가 이뤄져 누락되는 임금근로자가 거의 없다. 하지만 소정 근로시간과 초과 근로시간을 구분해 묻지 않고, 조사 단위가 ‘만 원’이라 정확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기가 어렵다. 조사가 근로자 혹은 그 가족의 체감이나 기억에 의존한 응답으로 이뤄진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고용부가 매년 6월 실시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임금 지급 현황 등을 자료에 기반해 조사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조사 단위도 ‘천 원’이다. 다만 사업체 대상 조사인 탓에 조사에서 제외되는 임금근로자가 많다는 한계가 있다.
문제는 두 통계의 최저임금 미만율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경영계는 경활 조사를 토대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동계는 “더 정확한 근로실태조사를 기준으로 보면 미만율이 높지 않다”고 맞선다.
● 두 통계 모두 추세는 감소세
전문가들은 두 조사의 한계 때문에 정확한 최저임금 미만율을 계산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율의 숫자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 추세를 파악하는 목적으로 통계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어느 한 통계를 사용하는 데 노사가 합의할 수 없다면 최저임금 미만율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미만율이 가급적 낮아지는 게 바람직한데 혹시 높아지는 추세가 나타난다면 원인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통계를 활용한 최저임금 미만율은 모두 최근 몇 년 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감소 전환 시점 등 일부 다른 부분도 있다. 경활 기준 미만율은 2019년 16.5%로 최고점을 찍은 뒤 점차 낮아져 2022년 12.7%까지 내려왔다. 반면 근로실태조사 기준 미만율은 2016년 7.3%로 가장 높았고, 이후 감소세를 보여 2022년 3.4%였다. 지난해 두 통계 기준 미만율이 모두 전년 대비 소폭 증가세로 돌아선 점은 같았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두 통계의 조사 대상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만율에서 다른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자료의 정확성을 고려하면 이 경우 근로실태조사를 더 신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계산 방식 따라 미만율에 차이… 경총은 가구 단위 조사 기반 주장
노동계는 사업체 실태 통계 중시… 작년 두 통계 모두 소폭 증가
“정확도보다 미만율 흐름에 초점”
게티이미지코리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13.7%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24.3%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난달 16일 발표했다. 또 근로자 10명 중 1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서라고 했다. 이는 경총이 통 계청의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경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자체 분석한 결과다.
반면 노동계는 경총 주장을 반박한다. 지난달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심의 때마다 사용자 측이 내놓는 단골 메뉴”라며 “신뢰성 떨어지는 통계를 내세워 미만율을 부풀린다”고 비판했다.
매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면 경영계와 노동계는 최저임금 미만율을 두고 대립한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경활 부가조사 기준으로 13.7%,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론 4.2%였다. 왜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날까.
● 가구 조사-사업체 조사 방식 차이
최저임금 미만율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한다. 하나는 통계청의 경활 부가조사를 이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하는 것이다. 두 통계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두 통계를 기반으로 계산한 미만율을 모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경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통계청에서 매년 8월 실시하는 가구 대상 조사다. 해당 가구 내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임금을 조사한다. 가구 단위로 조사가 이뤄져 누락되는 임금근로자가 거의 없다. 하지만 소정 근로시간과 초과 근로시간을 구분해 묻지 않고, 조사 단위가 ‘만 원’이라 정확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기가 어렵다. 조사가 근로자 혹은 그 가족의 체감이나 기억에 의존한 응답으로 이뤄진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고용부가 매년 6월 실시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임금 지급 현황 등을 자료에 기반해 조사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조사 단위도 ‘천 원’이다. 다만 사업체 대상 조사인 탓에 조사에서 제외되는 임금근로자가 많다는 한계가 있다.
문제는 두 통계의 최저임금 미만율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경영계는 경활 조사를 토대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동계는 “더 정확한 근로실태조사를 기준으로 보면 미만율이 높지 않다”고 맞선다.
● 두 통계 모두 추세는 감소세
전문가들은 두 조사의 한계 때문에 정확한 최저임금 미만율을 계산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율의 숫자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 추세를 파악하는 목적으로 통계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어느 한 통계를 사용하는 데 노사가 합의할 수 없다면 최저임금 미만율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미만율이 가급적 낮아지는 게 바람직한데 혹시 높아지는 추세가 나타난다면 원인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통계를 활용한 최저임금 미만율은 모두 최근 몇 년 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감소 전환 시점 등 일부 다른 부분도 있다. 경활 기준 미만율은 2019년 16.5%로 최고점을 찍은 뒤 점차 낮아져 2022년 12.7%까지 내려왔다. 반면 근로실태조사 기준 미만율은 2016년 7.3%로 가장 높았고, 이후 감소세를 보여 2022년 3.4%였다. 지난해 두 통계 기준 미만율이 모두 전년 대비 소폭 증가세로 돌아선 점은 같았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두 통계의 조사 대상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만율에서 다른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자료의 정확성을 고려하면 이 경우 근로실태조사를 더 신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미만율 |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당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을 추정한 것이다. |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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