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식용개농장만 2862곳..천마리 이상 기업형 80곳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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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2 15:07 수정 2017-06-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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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카라 환경부 자료 분석

최소 78만마리 사육..하루 2740마리 도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식용개농장만 최소 2862곳에 달하고, 하루 평균 2740마리가 도살당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로부터 받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신고 의무 개농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18평방미터 이상 가축분뇨처리시설 신고 의무가 있는 개농장은 최소 2862개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개농장에서 최소 78만1740 마리의 개들이, 농장 한 곳당 평균 273마리를 사육하고 있었다.

산속이나 외진 곳에서 사육되거나, 신고 되지 않은 18평 이하 중소규모 개농장까지 포함하면 개농장의 규모는 훨씬 커질 수 밖에 없다.

카라 측은 "통계로 잡히지 않은 개농장을 고려하면 연간 100만 마리 이상의 개들이 식용으로 유통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개농장 수를 살펴보면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많은 744개로 전국 개농장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경상북도(396개, 13.8%), ▲충청북도(379개, 13.2%), ▲충청남도(372개, 13%), ▲전라남도(197개, 6.9%) 순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 경우 여주, 포천, 이천 등에, 경상북도의 경우 김천, 경주, 성주, 안동 등에, 충청북도의 경우 충주와 음성 등에 개농장이 집중적으로 분포됐다.

신고된 개 사육마리 수는 경기도가 22만1504 마리(28.3%)로 압도적 1위이고, ▲충청북도(125,052마리, 16%), ▲충청남도(99,900마리, 12.8%), ▲경상북도(94,434마리, 12.1%), ▲전라남도(63,537마리, 8.1%) 순으로 높았다.

도별 농가당 평균 사육두수는 충청북도(330마리), 전라남도(323마리), 전라북도(305마리), 제주도(301마리), 경기도(297.7마리), 세종시(273.7마리)가 전국 개농장 평균 사육두수인 273마리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적으로 10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공장식 기업형 개농장은 77개(2.7%)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충청북도(21개), 경기도(18개), 전라북도(11개), 충청남도(10개) 순으로 많았다.

500마리 이상 개농장은 경기도(139개), 충청북도(65개), 충청남도(49개), 경상북도(45개), 전라남도(43개) 순이었다.

신고 사육두수 500마리 이상 대형 개농장은 전체 개농장 수의 14.7%에 이르며, 이곳에서 사육되는 개의 마리수는 총 사육마리 수의 40.5%에 해당한다.

카라는 "개농장 내에서의 번식이 자유롭고 신고 사육두수의 부정확함을 감안하여 실제 '대형'이라 할 수 있는 500마리 이상 사육두수 신고 농가를 포함하면, 한국의 기업형 개농장은 전국적으로 422개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식용개농장은 결국 개의 도살로 이어진다.

카라는 하루 평균 최소 2740마리가 개별농장에서 도살되고 있는 것으로 봤다. 개는 소나 돼지처럼 허가된 별도의 도축장이 없어 개별농장에서 죽임을 당한다.

카라는 "하루 평균 유기동물이 88마리 안락사 또는 폐사되는 것을 감안하면 소위 '식용'으로 개농장에서 죽어가는 개의 숫자가 30배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카라는 자료 분석과 함께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간 경기도 김포와 여주, 강원도 원주, 경북 김천 등 샘플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 개농장의 사육실태와 가축분뇨관리 상황도 점검했다.

모든 개농장에서 개들은 대소변이 바닥으로 투과되는 배터리케이지 형태의 '뜬장'에서 사육되고 있었으며 바닥망은 발가락은 물론 개들의 다리가 빠지는 구조였다.

30도가 넘는 날씨에도 케이지 안에 물이 비치된 개농장은 20여개 농장 중 한 곳도 없었다.

개들의 몸길이보다 케이지의 폭이 좁아 항상 한쪽 방향으로만 서 있어야 하거나 몸을 뻗을 수 없는 사실상 감금도 볼 수 있었다.

정부의 개농장 관리는 크게 부족하다고 카라는 지적했다.

관리기준은 개농장에서 배출되는 분뇨처리 상황 점검이 전부다. 분뇨를 퇴비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신고한 곳이 2518곳으로 압도적이었는데 카라는 현장점검 결과 땅에 스며들도록 방치하는 곳이 많아 실제 신고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카라는 "식용개농장의 난립과 정부의 관리 소홀은 공장식 기업형 개농장으로 귀결됐다"며 "정부는 그 어떤 관리체계 없이 방치된 개농장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문제가 심각한 지역부터 집중적인 동물보호 단속 점검에 나서 동물보호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동물학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식용개농장'에 대한 단계적 폐쇄를 위한 공론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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