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금 vs 연금… 명예퇴직금 어떻게 받을까?[김동엽의 금퇴 이야기]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입력 2024-02-25 23:24 수정 2024-02-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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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정한 직장인의 정년은 60세다. 하지만 모든 직장인이 한 직장에서 60세까지 일하지는 않는다. 때로는 자의로, 때로는 회사 사정으로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직장을 나오기도 한다. 요즘은 정년보다 일찍 퇴직하는 직원에게 법정퇴직금 외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도 적지 않다.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합치면 어느 정도 노후 준비는 할 수 있겠지만, 퇴직자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걱정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다. 특히 명예퇴직금 수령 절차와 세금, 절세 방법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한다.


Q1.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정년보다 빨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명예퇴직금은 근로소득일까, 퇴직소득일까. 이 질문은 퇴직자에게 중요하다. 같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보다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으면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명칭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다만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소득을 연금계좌(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IRP))에 이체하고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명예퇴직금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하면서 지급받는 소득이다. 따라서 명예퇴직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연금계좌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Q2. IRP에 의무 이체해야 하나.

55세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법정퇴직금을 IRP에 이체해야 한다. 다만 퇴직금 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하거나, 법정퇴직금 300만 원까지는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법정퇴직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계좌(연금저축·IRP)에 이체한 다음 연금으로 수령해도 된다. 명예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이 아니다. 따라서 퇴직 당시 나이와 무관하게 IRP에 이체해야 할 의무는 없다. 퇴직 당시 나이와 무관하게 명예퇴직금은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연금계좌(연금저축·IRP)에 이체한 다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도 된다.


Q3.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나.

법정퇴직금은 연금계좌에 이체하고, 명예퇴직금은 일시금으로 급여계좌로 수령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다만 회사 사정에 따라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하나의 계좌로만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곳도 있다. 후자의 경우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 중 일부만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퇴직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수령한 금액 중 일부만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 이체를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퇴직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때 회사에서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일시 수령한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다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퇴직금 중 일부만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전체 퇴직금에서 이체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맞춰 퇴직소득세를 연금계좌로 환급받게 된다.


Q4. 연금 수령 시 절세 효과는 얼마나 되나.

명예퇴직금과 법정퇴직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합쳐 누진세율로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당장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세금은 연금계좌에 이체한 퇴직금을 인출할 때 부과한다. 연금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는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이때는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연금소득세율은 연금 재원에 따라 다르다.

연금을 개시하면 금융사는 먼저 퇴직금 원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한다. 이때는 연금수령액에 퇴직소득세율의 70%(11년 차부터는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예컨대 A 씨가 퇴직금 2억 원을 일시에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2000만 원 내야 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A 씨의 퇴직소득세율은 10%가 된다. 만약 A 씨가 2억 원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연금수령액의 7%(11년 차부터 6%)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면 된다. 퇴직금을 일시 수령할 때와 비교하면 세 부담이 30∼40% 낮아지는 셈이다.

퇴직금 원금이 전부 소진되면 금융사는 퇴직금을 운용해서 얻은 이익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한다. 이때 금융사는 연금지급액의 3.3∼5.5%를 연금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일반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15.4%의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비교하면 세 부담이 상당히 적은 셈이다.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수령한 연금소득이 한 해 15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이것으로 과세를 종결할 수 있다. 15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소득을 전부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한다. 이때도 연금수급자가 종합과세 대신 16.5%의 단일세율로 과세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Q5. 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나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건강보험료 부담도 덜 수 있다. 퇴직 이후에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는 근로, 사업, 이자, 배당, 기타, 연금소득 등이 포함된다.

한 해 이자와 배당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 그해 이자와 배당소득 전체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쳐 이자와 배당소득의 8%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퇴직자가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전부 일시에 수령해서 일반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한 해 이자와 배당소득이 1000만 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금소득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기는 하지만 현재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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