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넷플릭스, 3년여 망사용료 소송 접고 손잡는다

남혜정 기자

입력 2023-09-19 03:00 수정 2023-09-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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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추가 가입자 확보 난항에
소송 취하하고 파트너십 체결
넷플릭스, SK에 망 장비 무상제공
내년 통신-IPTV 결합상품 서비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4년 가까이 이어온 ‘망 이용 대가’ 관련 소송을 끝내고 파트너십을 맺어 협력 관계로 돌아서기로 했다. 장기간 분쟁이 더 이상 서로에게 실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양측이 협력으로 방향 전환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1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취하 서류를 제출했다. 그동안 SK브로드밴드는 급증하는 트래픽 수요를 감당하려면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CP)가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넷플릭스는 최종 이용자와 CP 모두에게 대가를 받으려는 행태는 이중 과금이라고 맞서며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 취하를 위한 양사 합의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두 회사는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밀 유지 조항을 체결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통신업계에서는 소송 취하를 위해 넷플릭스가 망 이용 대가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에 SK텔레콤까지 더한 3사는 이날 고객 편익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번 파트너십에는 넷플릭스가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OCA)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다. OCA는 넷플릭스 자체 기술력으로 만든 네트워크 장비로 소송 당시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넷플릭스는 OCA를 설치하면 국내 망의 트래픽 부하를 95% 이상 상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 KT와 LG유플러스는 OCA를 이미 활용하고 있다. 3사는 “보다 안정적인 고객 경험을 위해 OCA의 배치를 포함한 협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넷플릭스는 추가적인 가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익모델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소모적인 싸움보다는 우호적 협력 관계를 통해 고객 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SK브로드밴드도 경쟁사인 KT 및 LG유플러스와 달리 셋톱박스 앱을 통해 넷플릭스에 접속할 수 있는 ‘바로가기’ 서비스와 결합 요금제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3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양측이 서로 갈등 상황에 있다 보니 점점 소비자들의 반응에 대한 부담이 커졌을 것”이라며 “양측이 서로 협력하지 않고는 더 이상 가입자 수 늘리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3사는 내년 상반기부터 넷플릭스와 SK텔레콤 요금제,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TV(IPTV) 상품을 결합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수년간 축적해 온 대화형 사용자 경험(UX), 맞춤형 개인화 가이드 등 인공지능(AI) 기술로 소비자 친화적인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만들기 위한 방안도 넷플릭스와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합의와 별개로 빅테크에 ‘망 이용 대가’를 요구하는 등 규제 움직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와 함께 구글 메타 넷플릭스 등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문제점을 지적하며 네트워크 투자의 공정한 분담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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