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직원, 고객 펀드서 2억 원 횡령”…금감원, ‘정기 검사’ 착수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4-04-24 14:51 수정 2024-04-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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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A지점의 한 직원은 자신에게 금품을 제공한 부동산 브로커와 공모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거액의 대출을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B지점의 직원은 국내 금융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귀화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펀드 2억 원을 무단 해지해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농협은행 직원이 불법 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5월 중순부터 정기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2년마다 주요 대형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하는데, 2022년 5월 정기 검사를 받은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은 올해 정기 검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금융 사고가 발생한 원인으로 ‘내부 통제 체계의 취약성’을 꼽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농협중앙회 출신 직원이 시군지부장으로서 관할 은행 지점의 내부 통제를 총괄하는 상황을 제시했다. 이는 은행 손실 및 소비자 피해, 은행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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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정기 검사를 통해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의 경영 전반 및 지배 구조의 취약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 시 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대주주(농협중앙회) 관련 사항과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토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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