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규어랜드로버, 연비 부적합 관련 “속임수·조작 소프트웨어 없어”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6-07-28 10:38 수정 2016-07-28 10:43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국토교통부의 ‘2015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재규어 XF 2.2D 연비 부적합 판정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28일 오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재규어 XF 2.2D 차량이 국토부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연비가 부적합하다는 판정결과를 수용하며, 의도치 않게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이후 국토부 규정을 준수하고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고객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 제일주의 원칙에 따라 기업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빠르고 적극적인 고객 보상 대책을 마련했다”며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는 차량보유기간에 따라 보상금을 책정, 대당 최대 7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향후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보상 실시를 위해 공식 딜러를 통해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직접 개별 연락을 취해 모든 고객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관계자는 “모든 차량은 산업부가 지정한 공인 시험기관에서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충실히 지켜 연비를 측정하고 있다”며 “재규어 XF 2.2D 차량은 2014년 8월 공인 시험 기관에서 연비를 측정한 후 국토부를 통해 제원 신고를 마쳤고 재규어 XF 2.2D 차량을 포함해 모든 재규어 랜드로버 차량에는 연비 조작을 위한 속임수 장치나 조작된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오전 2015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5개 차종 6개 항목에서 안전기준 부적합이 적발돼 과징금 및 리콜이 실시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XF 2.2D 차량의 경우, 제작사에서 차량 판매전 신고한 연비가 국토부가 측정한 연비보다 7.2% 부족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자량은 2014년 4월 15일부터 2015년 6월 8일까지 제작된 2015년형 XF 2.2D 모델로 총 1195대에 이른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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