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규어, XF 2.2D 차주에게 연비 과장으로 최대 70만 원 보상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6-07-28 09:19 수정 2016-07-2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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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2015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5개 차종 6개 항목에서 안전기준 부적합이 적발돼 과징금 및 리콜이 실시된다. 재규어의 경우 연비 과장이 밝혀져 최대 70만 원의 소비자 보상이 실시될 예정이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자가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인증(자기인증제도)해 국내에 판매한 자동차 중 16차종(승용차 13차종, 승합차 1차종, 화물차 1차종, 이륜차 1차종)을 대상으로 사후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는 2015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에서 5개 차종, 6개 항목에서 안전기준 부적합을 적발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사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된 차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1000(최대 10억)의 과징금을 부과해 제작자의 책임을 묻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리콜과, 연비나 원동기 출력 과장 시 소비자 보상을 진행하고 있거나 실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XF 2.2D 차량의 경우, 제작사에서 차량 판매전 신고한 연비가 국토부가 측정한 연비보다 7.2% 부족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재규어 측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최대 7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기인증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중인 187차종의 차량을 대상으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판명된 41차종(약 22%)에 대해 리콜 조치, 약 6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특히 이번 2015년도 조사에는 16차종 중에서 5차종에 대한 안전기준 부적합(약 31%)을 적발해냈다”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현재 진행 중인 2016년도 자기인증적합조사(2017년 완료 예정)에서는 국내외 12개 제작자, 16차종을 선정하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2016년 적합조사 부터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태 및 미쓰비시 연비 조작사태 등으로 커지고 있는 연비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3개 정부부처(국토부·산업부·환경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고시에 따라, 연비시험 시 주행저항 값을 측정하고 도심 모드와 고속도로 모드를 각각 만족하는지를 검증하는 중이다. 향후 국토부는 이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판매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자기인증 적합조사 외에 제작결함조사등을 통해 제작자의 안전한 자동차 제작을 유도하고, 국민들에게는 안전한 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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