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 오일…밀수범 2명 구속 송치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4-03-20 10:42 수정 2024-03-20 11:57
인천세관이 압수한 고농축 대마오일이 유리병에 담겨 있다. 관세청 제공
향정신성 성분이 대마초의 40배나 달하는 고농축 대마 오일을 국내로 들여온 밀수 사범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공항세관은 2월 고농축 대마 오일 1.8㎏과 흡연 도구(카트리지)를 밀수입한 A 씨와 해외 공급책인 한국계 캐나다인 B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이 들여온 고농축 대마 오일은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농도가 77% 이상으로, 일반적인 대마초의 THC 2∼3% 수준을 수십 배 웃돌았다.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1월 국제우편물 검사 과정에서 꿀 제품으로 위장한 대마 오일 2병(1.5㎏)을 적발해 수취인 A 씨를 검거했다. 이후 국내에서 체류하다가 해외로 도주하려던 B 씨를 긴급 체포해 지난해 10월 들여온 대마 오일 0.3㎏도 추가로 압수했다.
이들은 국내외 시세 차가 큰 고농축 대마 오일을 밀수한 후 이를 원료로 국내에서 직접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제조·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40건, 약 52㎏의 대마 오일 등을 적발했다. 이는 약 200만 회를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관세청은 “마약사범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는 고농축 마약류의 밀반입 차단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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