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써라” 직원 폭행·폭언… 순정축협 조합장 재판에

뉴시스

입력 2024-01-31 13:47 수정 2024-01-3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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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협박 등 5개 혐의
“노조 탈퇴하라” 강요하기도



검찰이 직원들에 대한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김종욱)은 31일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순정축협 고모 조합장을 구속기소했다.

고 조합장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신발로 직원을 때리고 위협, 사직을 강요하거나 노동조합 탈퇴를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6일께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맥주병 2개를 깨뜨린 뒤 한 직원에게 “내가 조합장인데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모르냐, 당장 월요일까지 사표써라. 안쓰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같은해 9월 13일께는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직원을 향해 “내 등에 칼을 꽂아? 노조에서 탈퇴해라. 다른지역으로 보내버리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소주병으로 위협한 행위도 했다.

같은날 조합 직영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신발을 이용해 직원을 폭행하면서 “당장 월요일까지 사표써라. 안쓰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본 직원이 고 조합장을 말리자 해당 직원에게도 뺨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 조합장은 같은해 9월 15일부터 12월 24일까지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하고 언론보도가 이뤄지자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수차례 문자와 전화 등도 했다. 전화연락만 36회, 문자전송 47회에 달했다.

또 피해자들의 주거지와 병원에 5번 찾아가 기다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직장 내 상급자의 괴롭힘 및 반복된 폭행, 강요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고 조합장을 구속기소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의뢰하고, 스토킹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사를 직권 선정해 피해자 진술권 보장 및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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