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학대한 KBS ‘태종 이방원’ 제작진 벌금 1000만 원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4-01-17 15:27 수정 2024-01-17 16:43
![](https://dimg.donga.com/wps/ECONOMY/IMAGE/2024/01/17/121157638.7.jpg)
드라마 촬영을 위해 강제로 말을 쓰러뜨려 논란을 일으킨 KBS 1TV ‘태종 이방원’ 제작진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17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KBS PD 김모 씨, 무술감독 홍모 씨, 말 소유자이자 드라마 승마팀장인 이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KBS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말이 로프의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재빠르게 달리다가 앞으로 고꾸라지며 상당히 큰 물리적 충격을 받았다”며 “그로 인해 말이 받았을 고통과 스트레스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동물보호법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로프가 전기 충격 등 다른 방법에 비해 가장 안전한 방식이라고 주장했지만, 말을 넘어뜨리지 않고도 스턴트맨이 낙마하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모형물 또는 컴퓨터 그래픽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관행적인 방법을 답습해 촬영했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인정했다”며 “이후 KBS가 동물 관련 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21년 11월 드라마 속 낙마 장면을 찍으려 말 앞다리에 로프를 묶어 일부러 넘어지게 하는 등 사육·훈육을 위한 것이 아님에도 도구를 사용하는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줘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말은 촬영 닷새 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비즈N 탑기사
- “이렇게 먹으면 남들 10년 늙을 때 2.5년 늙는다…핵심은 ‘밥’”
- 최재영 “김건희 여사에게 전혀 안 미안해…나도 고통스러웠다”
- 최화정 “첫사랑 남친, 청와대 앞집 살아…그 집 가면 검문받았다”
- “내가 대신 찔렸어야 했냐”…칼부림 현장서 도망간 경찰 항변
- 우리집 변기에 불법카메라가…경찰 수사했지만 미제로 남아
- 美서 ‘북한 인권’ 알린 유지태…“가장 어두운 곳에 손 내밀어 달라”
- 박나래 이태원 단독주택 70억…3년만에 ‘15억’ 올랐다
- 살아있는 뱀 104마리 바지에 숨긴 여행객…中, 밀수 적발
- 송중기, 이제는 두 아이의 아빠…첫째 출산 이후 1년 만
- 계속되는 바이든 말실수…“난 최초의 흑인 여성이라 자랑스러워”
- 중견·중소기업계 “정부 세법개정안 환영, 숨통 트일 것”
- 자녀 1인당 상속세 공제 5000만원→5억 늘린다
- 법정 전월세전환율, 월세→전세 땐 적용 안돼[부동산 빨간펜]
- ‘실패하면 구축, 성공하면 신축’… 재건축 선도지구 현수막 홍보전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2500만명… 등록인구의 5배 수준
- 상속세 자녀공제 5천만→5억으로… 최고세율도 10%p 내린다
- HBM 날개 단 SK하이닉스, 분기 영업익 6년만에 5조대
- 내년부터 단기 알바생 늘린 소상공인에게도 인건비 보전해준다
- 직장인들 쉬려고 ‘이곳’ 으로…年 최대 104시간 머문다
- LS-대한전선 ‘기술탈취’ 분쟁… “공장설계는 기밀”vs“핵심기술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