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월에 나오는 정기상여금, 5월 퇴직자에겐 안주는 회사에 다니면
동아일보
입력 2014-01-24 03:00 수정 2014-01-24 03:00
[통상임금 가이드라인 발표]
고용부 지침 따른 내 월급 변화는
A: 통상임금 해당안돼 수당산정때 미반영
직장인 A 씨는 지난해 매달 기본급(170만6000원)과 정기상여금(52만3800원) 외에도 평일과 주말에 매달 72시간씩 더 일한 뒤 76만7664원의 수당을 받았다. 월평균 299만7464원을 받은 것이다. 지난해 A 씨의 초과근로수당은 시간당 1만662원이었다. 대법원 판결 전 A 씨의 통상임금은 기본급(170만6000원)으로만 산정됐고, 이를 월평균 근무시간(160시간)으로 나눠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새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A 씨는 지난해와 똑같이 초과근로를 할 경우 30%가량 인상된 월평균 100만3392원의 수당을 받는다. A 씨가 받는 정기상여금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된 게 아니고 매달 나눠서 지급돼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결국 A 씨의 올해 통상임금은 222만9800원으로 인상되고, 시간당 통상임금 역시 1만3936원으로 인상되면서 초과근로수당 역시 월평균 23만5000원 정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정기상여금을 매달 나눠 지급하지 않고,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회사를 다니는 B 씨는 지난해에는 A 씨와 똑같은 월급을 받았지만 초과근로수당이 인상되지 않는다. B 씨가 받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임금과 관련해 궁금한 점을 질의응답식으로 풀어 봤다.
Q. 정기상여금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무엇인가.
A. 기술수당(자격수당 면허수당 등 포함), 근속수당, 부양가족 수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과 실적 성과급(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등), 근무 실적에 따른 성과급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어야만 지급되는 명절 귀향비나 휴가비, 정기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Q. 우리 회사는 6, 12월에 상여금을 주는데 5월 말에 퇴직하는 사람에게는 5개월 치 상여금을 준다. 우리 회사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가.
A.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매년 1인당 1200만 원씩 주는 회사가 이를 매달 100만 원씩 나눠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 6월에 600만 원, 12월에 600만 원을 지급하는 회사가 5월에 퇴직한 사람에게 5개월 치 상여금(500만 원)을 지급한다면 이 회사가 주는 정기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같은 조건에서 5월에 퇴직하는 사람에게 5개월 치 상여금을 주지 않는 회사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Q. 우리 회사는 일정 근무 일수를 채워야만 근속수당을 주는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A. 예를 들어 매달 15일 이상 근무해야만 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정근로 외에 일정 근무일을 충족해야 한다는 추가적 조건을 성취해야 지급되는 임금이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 없이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이다.
Q.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 임금협상 타결 전까지 못 받은 수당도 소급해 받을 수 있는가.
A. 고용부는 임금협상 타결 전까지도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돼 기존 협상이 유지되는 것으로 지침을 내렸다. 노사가 새로운 합의를 해야 통상임금의 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판결 이후부터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낼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봐야 한다.
Q. 임금협약과 단체협약 만료 기간이 다를 경우 두 협약 중 어떤 협약이 기준이 되는가.
A. 대법원 판결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으로 적용한 것은 임금과 관련된 협상의 관행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임금협약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는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고용부 지침 따른 내 월급 변화는
A: 통상임금 해당안돼 수당산정때 미반영
직장인 A 씨는 지난해 매달 기본급(170만6000원)과 정기상여금(52만3800원) 외에도 평일과 주말에 매달 72시간씩 더 일한 뒤 76만7664원의 수당을 받았다. 월평균 299만7464원을 받은 것이다. 지난해 A 씨의 초과근로수당은 시간당 1만662원이었다. 대법원 판결 전 A 씨의 통상임금은 기본급(170만6000원)으로만 산정됐고, 이를 월평균 근무시간(160시간)으로 나눠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새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A 씨는 지난해와 똑같이 초과근로를 할 경우 30%가량 인상된 월평균 100만3392원의 수당을 받는다. A 씨가 받는 정기상여금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된 게 아니고 매달 나눠서 지급돼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결국 A 씨의 올해 통상임금은 222만9800원으로 인상되고, 시간당 통상임금 역시 1만3936원으로 인상되면서 초과근로수당 역시 월평균 23만5000원 정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정기상여금을 매달 나눠 지급하지 않고,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회사를 다니는 B 씨는 지난해에는 A 씨와 똑같은 월급을 받았지만 초과근로수당이 인상되지 않는다. B 씨가 받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임금과 관련해 궁금한 점을 질의응답식으로 풀어 봤다.
Q. 정기상여금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무엇인가.
A. 기술수당(자격수당 면허수당 등 포함), 근속수당, 부양가족 수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과 실적 성과급(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등), 근무 실적에 따른 성과급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어야만 지급되는 명절 귀향비나 휴가비, 정기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Q. 우리 회사는 6, 12월에 상여금을 주는데 5월 말에 퇴직하는 사람에게는 5개월 치 상여금을 준다. 우리 회사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가.
A.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매년 1인당 1200만 원씩 주는 회사가 이를 매달 100만 원씩 나눠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 6월에 600만 원, 12월에 600만 원을 지급하는 회사가 5월에 퇴직한 사람에게 5개월 치 상여금(500만 원)을 지급한다면 이 회사가 주는 정기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같은 조건에서 5월에 퇴직하는 사람에게 5개월 치 상여금을 주지 않는 회사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Q. 우리 회사는 일정 근무 일수를 채워야만 근속수당을 주는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A. 예를 들어 매달 15일 이상 근무해야만 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정근로 외에 일정 근무일을 충족해야 한다는 추가적 조건을 성취해야 지급되는 임금이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 없이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이다.
Q.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 임금협상 타결 전까지 못 받은 수당도 소급해 받을 수 있는가.
A. 고용부는 임금협상 타결 전까지도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돼 기존 협상이 유지되는 것으로 지침을 내렸다. 노사가 새로운 합의를 해야 통상임금의 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판결 이후부터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낼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봐야 한다.
Q. 임금협약과 단체협약 만료 기간이 다를 경우 두 협약 중 어떤 협약이 기준이 되는가.
A. 대법원 판결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으로 적용한 것은 임금과 관련된 협상의 관행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임금협약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는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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