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사상 처음 양방 추월
신지환 기자
입력 2022-08-09 03:00:00 수정 2022-08-09 04:03:03
업계 “모호한 진료 수가 악용한
일부 한방병원 과잉진료 탓” 주장
정부, 보험금 지급 개선 작업 나서

지난해 자동차보험의 한방 진료비가 1조3000억 원을 넘어 사상 처음 양방 진료비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한방병의원이 차보험의 진료 수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과잉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2조3916억 원) 가운데 한방 진료비는 1조3066억 원으로 54.6%를 차지했다. 2017년 5545억 원에 불과했던 한방 진료비가 5년간 135% 급증해 같은 기간 10.7% 줄어든 양방 진료비를 추월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부상 정도가 경미한 교통사고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의 1인당 한방 진료비는 96만1000원으로 양방(33만8000원)의 2.8배나 됐다.
이는 차보험의 진료 수가 기준이 건강보험에 비해 구체적이지 않아 일부 한방병의원이 경상환자를 대상으로 과잉 진료를 일삼는 영향이 크다. 일례로 약침, 부항, 뜸 등 효과가 비슷한 한방 진료를 동시에 한 뒤 보험금을 함께 청구하는 ‘세트 청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일부 한의원은 ‘본인부담금 0원’ ‘초호화 상급병실’ 등을 홍보하며 환자를 유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 등은 한방 진료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국토부가 한국한의약진흥원에 맡긴 연구용역 결과가 최근 나왔지만 시술 횟수나 처방 기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두고 보험업계와 한방 의료계 간의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 진료는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사회적 비용을 높인다”며 “한방 치료의 효용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이에 맞는 보험금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일부 한방병원 과잉진료 탓” 주장
정부, 보험금 지급 개선 작업 나서

지난해 자동차보험의 한방 진료비가 1조3000억 원을 넘어 사상 처음 양방 진료비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한방병의원이 차보험의 진료 수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과잉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2조3916억 원) 가운데 한방 진료비는 1조3066억 원으로 54.6%를 차지했다. 2017년 5545억 원에 불과했던 한방 진료비가 5년간 135% 급증해 같은 기간 10.7% 줄어든 양방 진료비를 추월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부상 정도가 경미한 교통사고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의 1인당 한방 진료비는 96만1000원으로 양방(33만8000원)의 2.8배나 됐다.
이는 차보험의 진료 수가 기준이 건강보험에 비해 구체적이지 않아 일부 한방병의원이 경상환자를 대상으로 과잉 진료를 일삼는 영향이 크다. 일례로 약침, 부항, 뜸 등 효과가 비슷한 한방 진료를 동시에 한 뒤 보험금을 함께 청구하는 ‘세트 청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일부 한의원은 ‘본인부담금 0원’ ‘초호화 상급병실’ 등을 홍보하며 환자를 유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 등은 한방 진료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국토부가 한국한의약진흥원에 맡긴 연구용역 결과가 최근 나왔지만 시술 횟수나 처방 기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두고 보험업계와 한방 의료계 간의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 진료는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사회적 비용을 높인다”며 “한방 치료의 효용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이에 맞는 보험금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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