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튀프(TÜV), ‘레벨5’ 자율주행차 안전 규정 마련… 독일 정부 인증 획득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17-11-23 09:23 수정 2017-11-2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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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마일 EZ10 전기 자율주행버스
독일에 본사를 둔 글로벌 민간 공인인증 기관 ‘튀프쥐드(TÜV SÜD)’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대한 안전 규정을 마련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을 위한 규정이 정부로부터 승인 받은 것. 이는 자동차 본고장인 독일 최초의 자율주행차 관련 안전 규정이다.

튀프쥐드는 최근 철도 운영회사 ‘도이치반(Deutsche Bahn)’이 개발한 자율주행버스 ‘이지마일 EZ10(EasyMile EZ10)’의 운행을 위한 안전 규정을 마련해 독일 정부로부터 최종 운행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운행 승인을 받은 이지마일 EZ10은 700m의 짧은 구간에서만 운행되지만 운전자의 조작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레벨5 자율주행차다. 정해진 노선을 따라 최대 6명의 승객을 운송할 수 있으며 오는 2018년에는 운행 구간이 2km 수준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이 자율주행버스는 독일 도로교통 규정 등 관련된 모든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한 것이 특징이다. 레이더와 광선 레이더 시스템, 초음속 탐지기, 레이저 스캐너 등이 조합돼 자율주행기능을 발휘한다. 각종 장치들은 도로 운행 환경과 경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버스가 승객을 안전하게 수송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추적한다.
이지마일 EZ10 전기 자율주행버스
또한 운행 노선에 사람이나 동물 등 장애물이 접근할 경우 즉시 멈출 수 있는 안전 시스템도 갖췄다. 버스에는 전기로 작동되는 2개의 브레이크와 기계적으로 작동되는 브레이크 1개가 장착됐다. 이를 통해 버스가 최고속도인 시속 15km로 주행 중인 상황에서도 평균 정지거리 3m 이내 수준을 확보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다만 이 자율주행버스에는 차량의 운행 상태를 감독하는 ‘운행사’가 반드시 탑승하게 된다. 지난 1968년 이뤄진 도로교통에 관한 ‘유엔 비엔나 협약’에 의거 독일 현행법상 운행 중인 차량에는 반드시 운전자가 탑승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율주행버스에 탑승한 운행사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차량의 운행을 중단시키거나 필요한 조치를 담당한다.
이지마일 EZ10 전기 자율주행버스 실내 구조
튀프 쥐드는 자율주행버스가 전기 안전 및 전자 환경 적합성, 시스템 및 세부 부품의 성능과 기능 등 실제 운행과 관련된 안전성을 장시간에 걸쳐 테스트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이 과정을 거쳐 철도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마타와(Robert Matawa) 튀프쥐드 자율주행 시험부 총괄은 “인프라 구축과 법적 이슈, 관련 데이터 및 보안 이슈 등으로 인해 자율주행차가 여전히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마련된 안전 규정은 자율주행 대중교통수단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규정 마련을 통해 국제 협약 일부 조항들이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튀프쥐드의 안전 규정이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지마일 EZ10 전기 자율주행버스
한편 독일 뮌헨에 본사를 두고 있는 튀프쥐드는 지난 1866년 설립된 민간 인증 기관이다. 글로벌 1000여개 사업장에 약 2만4000명 규모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자율주행자동차와 차량 정보 보안 인증 관련 영역에서 활발히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국내 법인인 튀프쥐드코리아의 경우 전기차 배터리 시험 인증을 비롯해 부품 및 완성차, 배출가스 등 자동차 산업 관련 다양한 시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율주행과 정보 보안 전문가를 초빙해 미래차 개발에 대한 방향성과 트렌드를 소개하는 세미나도 개최한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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