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청년 3명 채용땐… 정부가 1명 연봉 3년 지원

김호경기자

입력 2017-08-18 03:00 수정 2017-08-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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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3명을 새로 뽑으면 정부가 1명의 연봉을 3년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시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17일부터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15∼34세 청년 정규직 3명을 채용할 때마다 정부가 1명의 임금을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 1곳당 최대 3명의 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로봇 드론 바이오헬스 게임 등 정부가 지정한 233개 성장 유망업종 중소기업으로 한정됐다. 신청 기간은 1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다. 올해는 3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장 가능성과 근로조건이 우수한 기업을 우선 선발한다.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보험시스템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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