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내부제보 결함 5건 '강제리콜' 처분… 결함의심 지속 조사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17-05-12 13:35 수정 2017-05-12 13:57

국토부는 앞서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제작결함심사 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해당 사안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후 지난 3월 29일(4건)과 지난달 21일(1건) 현대기아차에 리콜을 권고했다. 이에 현대기아차는 국토부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의가 제기됨에 따라 국토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달 8일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에서 현대기아차는 리콜 권고된 5건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그동안의 리콜사례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해 5건 모두 리콜처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리콜 처분된 5개 사안에 대해 결함은폐 여부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현대차 아반떼이번에 리콜 처분된 5개 결함은 현대차 아반떼(MD)와 i30(GD)의 진공파이프 손상, 쏘나타(LF),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기아차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BH), 에쿠스(VI)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투싼(LM), 싼타페(CM), 스포티지(SL), 쏘렌토(XM), 카니발(VQ) 등에 탑재된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 포함된다. 리콜 대상 차량은 총 12개 모델 24만대로 추정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브리핑을 통해 내부제보된 32건의 결함의심 사안 중 현대차에서 자발적으로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3건과 이번에 리콜 처분된 5건을 제외한 나머지 24건에 대한 처리 방향도 함께 발표했다.
현대차 쏘나타발표에 따르면 유니버스 클러치 부스터 고정볼트 손상 등 9건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이 아니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개 무상수리 시행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쏘렌토 에어백 클락스프링 경고등 점등 등 3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 후 리콜여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12건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현대기아차는 리콜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리콜계획에 대한 신문공고와 해당 차량 소유자에 대한 우편통지도 30일 이내에 실시할 예정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정부 입장을 준중해 국토부의 리콜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며 “무상수리 9건에 대해서도 부품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소비자들에게 최선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제네시스(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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