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심야택시 5000대 투입, 24시~02시 의무운행시간 부여…4월 사업개선명령 개정

동아경제

입력 2015-02-16 09:52 수정 2015-02-1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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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사진=동아일보DB

서울 심야택시 5000대 투입, 24시~02시 의무운행시간 부여…4월 사업개선명령 개정

서울시는 지난 12일 ‘서울형 택시발전모델’을 발표를 통해 택시 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서울시는 고질적인 택시 양대 민원인 승차거부, 불친절을 오는 ‘18년까지 절반이하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에 승차거부가 많은 심야시간대에 운행율이 저조한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올 4월 사업개선명령 개정을 통해 의무운행시간(24시~02시)을 부여해 5천대 택시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월 29일부터 시행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와 병행 시행 시 심야 승차거부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는 작년 12월 한 달간 24시~02시의 개인택시 결제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심야시간대에 한 번도 운행하지 않은 개인택시가 15,261대(30.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업개선명령엔 이행력 담보를 위한 내용도 담는다. 월별 운행일 20일(부제 반영) 중 5일 이하(월 운행률 25%)로 운행한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된다.

한 편 전체 민원의 31%(‘14년)를 차지하는 불친절 민원은 그동안 처분규정이 없어 경고처리에만 그쳤다면, 올 4월 중 사업개선명령 개정을 통해 승객이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적 발언을 녹취․녹화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시에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민원신고 및 행정처분 횟수에 따라 시가 지급하는 카드관련 보조금을 6개월~1년 단위로 중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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