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기아차 9억 배상해”… 에어백 결함
동아경제
입력 2011-08-12 09:50 수정 2011-08-15 10:02
기아차 미국 법인은 댈러스 법원에서 ‘2002년형 스펙트라 에어백 결함’ 판정에 불복하며 항소했지만 텍사스 항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기아자동차가 미국 댈러스 법원에서 내린 ‘스펙트라 에어백 결함’ 판결에 항소했지만 텍사스 항소 법원은 10일(현지시각) 이를 기각했다.
텍사스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기아차와 미국 법인은 스펙트라 모델이 충격내구성에 대한 미국연방정부표준안에 맞춰 에어백이 작동하도록 설계돼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텍사스 법원은 이번 사건의 에어백 결함과 연방정부표준안의 충격 내구성과는 별개라며 항소를 기각하며 88.74만달러(약 9억5000만원) 배상판결을 번복하지 않았다.
지난 2002년 기아차 스펙트라 차사고 당시 조수석에 탔던 안드레아 루이즈는 사고 즉시 목숨을 잃었다. 운전석과 달리 조수석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던 것. 그녀는 마주 오는 트럭에 그대로 부딪혀 머리와 목에 치명적인 부상을 당해 결국 숨을 거뒀다. 반면 운전석에 탔던 그녀의 남편은 에어백이 터져 목숨을 구했다. 유가족들은 기아차의 에어백 결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 참여한 배심원들은 스펙트라에 있던 블랙박스를 통해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또한 에어백 작동의 역할을 돕는 전기선의 불량을 밝혀내며 유가족 손을 들어주었다. 배심원들은 기아차에 실 손해액 190만달러와 결함에 따른 징벌적 손해금 250만달러(약 27억원)를 묶어 총 440만달러(약47억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댈러스 법원은 사실심에서 배심원들이 주장했던 징벌적 손해금 250만달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에어백에 터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실 손해액의 45%에 해당하는 88.74만달러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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