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시CCTV 인터넷게시·녹음 엄벌
동아경제
입력 2011-08-08 11:26 수정 2011-08-08 11:34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8일~12일 택시 내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현정점검을 실시한다.행정안전부는 다음달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택시업체와 조합을 대상으로 택시 내 CCTV 설치·운영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8일부터 12일까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점검반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택시 내 CCTV 설치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내판 부착, 안전성 확보조치 등 각종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택시 CCTV 운영자가 지켜야할 주요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각도·방향 등 임의조작 및 녹음기능 사용 금지(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 벌금, 회사 등 관리책임자 양벌규정) ▲인터넷 게시 등 목적 외로 무단 이용 등 유출 금지(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이하 벌금, 회사 등 관리책임자 양벌규정) ▲촬영사실 고지 위한 안내판 부착(위반 시 1000만 원이하 과태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마련 및 공개(위반 시 1000만 원이하 과태료)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행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었으나 9월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다”며 “그동안 문제가 됐던 택시 내 CCTV 설치·운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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