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부동산 상식]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감액 불가
동아경제
입력 2016-06-10 16:13 수정 2016-06-10 16:18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부분인출을 하려면 아예 통장을 해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장 가입 1년 후 생기는 1순위 자격이 상실되고 재가입하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동아부동산 콘텐츠팀 par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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