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부동산 상식]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감액 불가

동아경제

입력 2016-06-10 16:13 수정 2016-06-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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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액을 자유롭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었던 과거 청약예금과 달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치금 증액은 가능하지만 감액은 불가능합니다.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부분인출을 하려면 아예 통장을 해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장 가입 1년 후 생기는 1순위 자격이 상실되고 재가입하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동아부동산 콘텐츠팀 par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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