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리모델링 활성화 위한 공청회 개최

문정우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6-02-19 15:42 수정 2016-02-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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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 일부 철거에 따른 안정성 확보 논의

1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언주로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리모델링 사업활성화 대국민 공청회' 현장.
“공청회를 통해 세대 간 내력벽 철거에 따른 안정성 확보방안과 리모델링 활성화에 대해 좋은 의견이 오고가길 바랍니다.”(정진학 한국리모델링 협회 회장)

한국리모델링협회의 주관으로 1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활성화 대국민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은 아파트 증축 리모델링 시 안전진단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를 철거해 거주자가 원하는 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쯤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첫 발표를 맡은 최재윤 미담건축 대표(건축사)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공간 재구성과 내력벽 부분 철거에 대한 안전 확보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최 대표는 “거주자들이 선호하는 4베이의 최신 평면구성을 위해서는(보강을 전제로 한) 세대 간 경계벽(내력벽) 일부를 철거하거나 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임청우 아이스트리엔지니어링 대표(구조기술사)는 “세대 간 내력벽 철거 시 건물의 성능은 잠시 저하될 수 있으나 공사 과정에서 충분한 보강을 수반하므로 결과적으로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건물의 성능이 더욱 향상된다“고 강조했다.

임 대표는 다만 “5일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서 ‘안전진단에서 수직증축 가능 평가 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라는 조항 때문에 수직증축이 가능한 건물조차 불가능하다고 판정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철거를 가정한 안전진단 등급에서 수직증축이 가능한 B등급 건물이 C, D등급을 받아 수직증축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후 토론회에서도 이런 사안에 대한 수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동훈 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안전에 대한 보장 장치는 이미 정책적으로 완비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협회 기술위원장도 “기준안을 사람에 비유하면 사람(건물)이 아파서(노후화) 수술(리모델링)할 경우 수술시간(공사기간) 중에도 건강이 보장되는 체력(하중)을 가진 사람만 수술을 허용한다는 논리”라고 안전진단기준 수립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조합들은 원활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목소리를 냈다. 김명수 분당 느티마을 3단지 리모델링 조합장은 “수직증축이 허용된 지 2년이 돼가지만 아직 단 한건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공사례가 없다는 것은 개선할 사항이 많다는 것을 방증한다”면서 “더 이상의 희망고문은 없도록 정부의 대승적인 정책적 지원을 기대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박홍근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아울러 “이번 공청회를 기점으로 그 동안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면서 “협회도 성공적인 리모델링 완공 사례 도출을 통한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정우 동아닷컴 기자 apt062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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