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확정… 총기 난사 이유는?
동아경제
입력 2016-02-19 15:04 수정 2016-02-19 15:07
임병장 사형 선고. 사진=동아일보DB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확정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4) 병장에게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9일 상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군사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임 병장은 2014년 6월21일 강원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직후 무장 탈영한 임 병장은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가 실패하고 체포됐다.
임 병장은 부대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분노로 범행했다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무고한 전우에 총구를 댄 잔혹한 범죄에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2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도 임 병장의 범행을 ‘극도의 인명 경시’라고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군 검찰은 최근 열린 공판에서 ‘비무장 상태인 동료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사형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당시 임 병장은 최후 진술에서 “말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안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사망 피해자 중에 정말 말까지 텄던 동생같은 후임도 있었는데, 그 것만 생각하면 정말 괴롭다”고 눈물을 보였다.
이어 임 병장은 “할말이 너무나도 많다. 후회가 너무 많이 되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또 이 모든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확정
비즈N 탑기사
- 열차에 두고 내린 결제대금 3천만원, 주인 품으로 무사귀환
- “창가나 통로 옆 좌석도 돈 내야해?”…항공사 ‘좌석 선택 수수료’ 논란
- 이수정 “공수처 무력 사용에 시민 다쳐…다음 선거부턴 꼭 이겨야”
- 주택서 발견된 화재 흔적…‘간이 스프링클러’가 막았다
- ‘아가씨’ ‘여기요(저기요)’…연령·성별 따라 호칭 달라
- ‘쿨’ 김성수, 수십억대 사기 피해 고백…“유재석 말 들을 걸” 후회
- “성경에 대한 흥미 느끼도록…입문 돕는 바람잡이 되고파”
- ‘15년 공백기’ 원빈 근황…여전한 조각 미남
- 제주서 中 여행업자-병원 유착 ‘불법 외국인 진료’ 적발…3명 기소
- 10년 전에도 동절기 공항 철새 퇴치 기술 연구 권고했다
- 국민 10명 중 6명, 대한민국 경제상황 “악화할 것”
- 한양, 평택고덕 패키지형 공모사업 P-2구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양재웅, 한남 ‘100억대 고급빌라’ 분양…이승기는 105억 전세살이
- 착한 아파트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 분양
- 서울원 아이파크 8일 무순위 청약…전용 74·84㎡ 물량도 나와
- ‘BS그룹’ 새출발… 새로운 CI 선포
- 보아, 18년 전 샀던 청담동 건물…시세차익 71억원
- “팔다리 달고, 문턱도 넘는다”…로봇청소기 미래는?[CES 2025]
- [현장]예술–상업 경계 허문 ‘디에이치 한강’ 설계… 현대건설 ‘한남4구역’에 파격 제안
- 앞으로 청약 당첨되면 병원 기록 3년치 내야[부동산 빨간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