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 만졌다간 벌금이···
동아경제
입력 2012-06-27 15:09 수정 2012-06-27 15:17
내년 1월 1일부터 운전을 하면서 화상표시장치를 시청하거나 조작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주행 중에 DMB 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 휴대전화, PMP, 태블릿 PC 등 방송이나 영상물을 수신 재생하는 모든 기기를 이용해 영상을 보는 행위가 금지된다.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되지 않도록 조수석에서도 영상을 시청할 수 없게 된다. 운전자는 또 주행 중에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 모든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신호대기나 정차 중에는 영상 시청과 기기 조작이 허용된다.
이를 어길 경우 위험성이 비슷한 휴대전화 사용과 같이 이륜차는 4만원,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운전 중 DMB 등을 시청하거나 조작하면 물체확인이 음주운전 때보다도 낮아진다”며 “종전에는 DMB 금지 규정만 있었지만 앞으로 처벌조항이 추가되면서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40일간 받은 의견을 종합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연내 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비즈N 탑기사
- 맹승지, 사랑니 빼고 예뻐졌다?…“원래 얼굴보다 괜찮은 듯”
- 배우 김승우, 리틀야구연맹 회장 출마 “새로운 도약”
- 아이유 광고모델 쓴 기업에 불똥?…“해지했다” vs “오히려 잘 팔릴듯”
- “구릿값 비싸다더니…” 밤마다 케이블 야금야금 훔친 60대
- “사람에게 먹힌 것”…英 청동기 유골서 학살·식인 흔적 발견
- god 손호영, 카페 알바 근황…훈훈 미소
- “지점토 씹는 맛” 투뿔 한우 육사시미 ‘충격’…“뿔 두개 달린 소 아니냐”
- ‘강북 햄버거 가게 돌진’ 70대 운전자, 불구속 송치
- 너무 생소해서? 한강 ‘한국어 호명’ 막판 무산된 까닭
- “수업 대신 탄핵 집회” 학생 메일에…“용기 내어 전진하길” 교수 답장
- 흑돼지인데 줄무늬가?…농진청, 유전자 진단 기술 털색 균일성 개선
- ‘중산층’ 신혼부부 無자녀 비중 가장 커…“복지 공백 줄여야”
- 내년 소비 더 위축…국민 53% “가계 지출 줄인다”
- 온누리상품권 환전액, 월 5000만원 제한…구매는 50만원
- 흔들리는 ‘富의 사다리’, 청년 18% 소득계층 하락
- 40대 미혼율, 20년 만에 男 6.7배·女 5.7배 늘었다
- “두 달 새 2억 하락”…서울 대장 아파트값도 ‘주춤’
- 작년 국민 1인당 개인소득 2554만원…서울 ‘2937만원’ 8년째 1위
- 절대 냉장 보관 말아야 할 식품 세 가지…“독성 물질 생성”
- ‘메모리 풍향계’ 마이크론 쇼크… 부진한 2분기 전망치에 반도체 주가 줄줄이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