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빌라 1주택자, 청약때 무주택자 인정… “시장 살리기엔 한계”
최동수 기자
입력 2024-12-18 03:00 수정 2024-12-18 03:00
오늘부터 면적-공시가 기준 상향
“시장 침체 투자가치 떨어진 탓
서울 등 청약 경쟁률만 높일 것”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시세가 8억 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인 빌라를 보유한 1주택자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전세사기 등으로 얼어붙은 비(非)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인센티브를 내건 것이다. 하지만 주택시장 양극화로 빌라 투자 가치가 떨어진 상황이라 해당 조치로 매수 수요가 살아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8일 공포·시행된다. 지금까지 수도권은 전용 60㎡·공시가격 1억6000만 원 이하, 지방은 전용 60㎡·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아파트와 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앞으로는 비아파트에 한해 수도권은 전용 85㎡·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지방은 전용 85㎡·공시가격 3억 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빌라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6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시세 기준 수도권은 8억 원, 지방은 5억 원짜리 빌라를 보유해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것이다. 개정 사항은 18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자격이 유지된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시장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무주택자’라는 당근이 빌라 매수 수요를 되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비아파트 시장이 얼어붙은 건 청약 요건 때문이 아니라 비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낮기 때문”이라며 “집값 상승 기대감도 적고 향후 매매 환금성도 떨어져 매수할 요인이 적다”고 했다. 또 해당 인센티브는 청약 자격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빌라 보유자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한 뒤엔 세제상 다주택자가 된다.
1주택자를 무주택자로 간주하면서 서울 등 주요 청약시장의 경쟁률만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어차피 현재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은 청약이 아니고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며 “서울 등 중심부 청약 경쟁률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비아파트 시장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1∼10월 비아파트 매매 거래는 12만6243건으로 지난해 전체(14만3242건) 대비 11.9% 적다.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화하기 전인 2020년, 2021년(34만5000여 건) 대비 3분의 1 수준이다. 반면 1∼10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2만1298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거래 건수(41만1812건)를 넘어섰다.
미분양과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은 쌓이고 있다. 2022년 2월 분양한 서울 동대문구 힐스테이트청량리메트로블은 10월 말 기준 전체 분양 물량 213채 중 52채가 미분양 상태다. 경기 과천 오피스텔 힐스테이트과천청사역 전용 84㎡ 분양권은 분양가 대비 1억5750만 원 하락한 매물이 올라와 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분양 직후 1억 원까지 프리미엄이 붙었지만 현재는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시장 침체 투자가치 떨어진 탓
서울 등 청약 경쟁률만 높일 것”
서울시내 빌라 밀집지역.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시세가 8억 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인 빌라를 보유한 1주택자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전세사기 등으로 얼어붙은 비(非)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인센티브를 내건 것이다. 하지만 주택시장 양극화로 빌라 투자 가치가 떨어진 상황이라 해당 조치로 매수 수요가 살아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8일 공포·시행된다. 지금까지 수도권은 전용 60㎡·공시가격 1억6000만 원 이하, 지방은 전용 60㎡·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아파트와 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앞으로는 비아파트에 한해 수도권은 전용 85㎡·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지방은 전용 85㎡·공시가격 3억 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빌라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6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시세 기준 수도권은 8억 원, 지방은 5억 원짜리 빌라를 보유해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것이다. 개정 사항은 18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자격이 유지된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시장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무주택자’라는 당근이 빌라 매수 수요를 되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비아파트 시장이 얼어붙은 건 청약 요건 때문이 아니라 비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낮기 때문”이라며 “집값 상승 기대감도 적고 향후 매매 환금성도 떨어져 매수할 요인이 적다”고 했다. 또 해당 인센티브는 청약 자격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빌라 보유자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한 뒤엔 세제상 다주택자가 된다.
1주택자를 무주택자로 간주하면서 서울 등 주요 청약시장의 경쟁률만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어차피 현재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은 청약이 아니고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며 “서울 등 중심부 청약 경쟁률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비아파트 시장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1∼10월 비아파트 매매 거래는 12만6243건으로 지난해 전체(14만3242건) 대비 11.9% 적다.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화하기 전인 2020년, 2021년(34만5000여 건) 대비 3분의 1 수준이다. 반면 1∼10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2만1298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거래 건수(41만1812건)를 넘어섰다.
미분양과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은 쌓이고 있다. 2022년 2월 분양한 서울 동대문구 힐스테이트청량리메트로블은 10월 말 기준 전체 분양 물량 213채 중 52채가 미분양 상태다. 경기 과천 오피스텔 힐스테이트과천청사역 전용 84㎡ 분양권은 분양가 대비 1억5750만 원 하락한 매물이 올라와 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분양 직후 1억 원까지 프리미엄이 붙었지만 현재는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비즈N 탑기사
- 맹승지, 사랑니 빼고 예뻐졌다?…“원래 얼굴보다 괜찮은 듯”
- 배우 김승우, 리틀야구연맹 회장 출마 “새로운 도약”
- 아이유 광고모델 쓴 기업에 불똥?…“해지했다” vs “오히려 잘 팔릴듯”
- “구릿값 비싸다더니…” 밤마다 케이블 야금야금 훔친 60대
- “사람에게 먹힌 것”…英 청동기 유골서 학살·식인 흔적 발견
- god 손호영, 카페 알바 근황…훈훈 미소
- “지점토 씹는 맛” 투뿔 한우 육사시미 ‘충격’…“뿔 두개 달린 소 아니냐”
- ‘강북 햄버거 가게 돌진’ 70대 운전자, 불구속 송치
- 너무 생소해서? 한강 ‘한국어 호명’ 막판 무산된 까닭
- “수업 대신 탄핵 집회” 학생 메일에…“용기 내어 전진하길” 교수 답장
- 저성장 시대…‘포장은 낱개, 가격은 저렴’ 트렌드 급부상
- 노후자금까지 영끌… 작년 3만4000명 퇴직연금 깨서 집 샀다
- 韓 스마트폰 시장 10.7% 역성장…스마트폰 가격 인상 탓
- 비구름 위치 10분마다 갱신… 기상청, 빅테크 뛰어넘는 AI 모델 개발
- 내년 전국 입주 23만74가구…올해보다 29.3% 줄어
- 불황이 바꾼 가성비 소비 ‘요노’가 뜬다
- 기온 뚝↓ 당일보다 다음날 ‘심혈관 질환’ 위험하다
- 색과 빛으로 물든 서울을 즐겨요
- “구릿값 비싸다더니…” 밤마다 케이블 야금야금 훔친 60대
- [자동차와 法] 겨울철 눈길·빙판길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률적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