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첫 과세…1859억원 신고에 세수 확보
동아경제
입력 2013-10-08 14:25 수정 2013-10-08 14:27
국세청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를 통해 세법 개정 당시 예상치인 1000억 원보다 2배에 가까운 세수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 가운데 96.9%인 1만324명이 1859억 원을 자진신고했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대상 법인 6089곳 가운데 대기업 집단은 177곳으로 2.9%를 차지했지만 납부세액은 801억 원으로 43.1%에 육박했다.
반면 중소기업 법인은 72.3%에 해당하는 4405곳이었지만 납부세액은 전체의 15.2%인 2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 가운데 96.9%인 1만324명이 1859억 원을 자진신고했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대상 법인 6089곳 가운데 대기업 집단은 177곳으로 2.9%를 차지했지만 납부세액은 801억 원으로 43.1%에 육박했다.
반면 중소기업 법인은 72.3%에 해당하는 4405곳이었지만 납부세액은 전체의 15.2%인 2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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