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신규 LCC 3곳 선정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19-03-05 15:56 수정 2019-03-05 16:2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국내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사업자로 플라이강원과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등 3개 업체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해당 업체들에게 조건부로 항공운송사업자 신규면허를 발급하기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LCC 사업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플라이강원과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에어필립 등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면허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4개 업체가 경합한 가운데 에어필립을 제외한 3곳이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업면허 심사위원회에서는 각 항공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면허 발급 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또한 사업 영위 가능성을 점검했고 자본금 요건(최소 150억 원)과 필수인력 확보 여부, 결항 및 지연 관련 서비스 매뉴얼 등에 중점을 둔 심사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사업면허를 신청한 항공사들은 그동안 거점 지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후원을 받아 공격적으로 대관 및 홍보업무를 펼쳐왔다. 이번에 선정된 3개 업체는 1년 안에 운항증명을 신청하고 2년 내에 노선을 허가받아 취항해야 한다. 여기에 계획에 따라 거점공항을 3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부여된 조건과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객실적 등 항공시장이 충분히 성장했고 각 항공사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갖추고 있어 3개 업체를 선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LCC 면허를 획득한 플라이강원은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두고 있으며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각각 인천공항과 청주공항이 거점이다.

한편 사업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에어필립은 최대주주가 소송 중이고 재무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면허를 신청한 가디언즈는 운수권과 노선 등 사업계획 내용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관련기사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