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 검토 중”
뉴시스
입력 2018-10-02 16:42 수정 2018-10-02 16:42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적용에 있어 지역별 차등화를 둘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역마다 물가 수준이 다른데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옳으냐”는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차등화를) 논의했는데 지역별 차별화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은 우리가 추구하는 장기적 목표지만 시장 수용성이나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 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1만원까지 가는 속도나 결정 방법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며 “인상 폭에 대해 밴드를 제시하고 지방에서 결정하는 것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는 최저임금 협상의 ‘뜨거운 감자’였다. 경영계는 임금 부담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7530원)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확정 고시하자 소상공인을 비롯해 중소·중견기업계는 일제히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원이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청구의 소’를 각하하자 헌법소원에 나설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동네 미용실에서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샴푸도 하지 못하는 견습생에게 월 206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도 언급했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로 대표되는 미용업계는 최저임금 고시 철회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화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근로기준법이 부실한 상태에서 국회에서 통과돼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애로사항이 많이 든다”면서도 “전부 해결은 못 하겠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보전하고 4대 보험도 일부 건강보험을 포함해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에는 업종별로 차등화해서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동네 미용업자 같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도 몇 차례 냈고 현장을 보며 보완하려 한다”며 “올해 이어 내년에 일정 부분 인상된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지원책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업과 시장의 기를 어떻게 살리면서 원활한 경제활동을 이끌어낼 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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