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東현장]전편협·손학규 ‘최저임금 인상’ 대책 마련 촉구

동아닷컴 박지수 기자

입력 2018-09-13 15:01 수정 2018-09-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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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편협,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만나 최저임금 인상 대책 마련 요구
편의점주들 "알바 주휴수당 폐지·담배세금 매출제외 꼭 필요"


전국편의점협회는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보문동 사무실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최저임금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은희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채이배·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참석했다. (사진=동아닷컴 박지수 기자)

“최저임금 올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올리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올라야 하지만 올린 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 올리기 전에 내년 내후년을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는 지난 12일 서울 성북구 전편협 사무실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전편협은 이 자리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 마련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한 주휴수당 폐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가맹 수수료 인하 △담배 매출 중 세금 제외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요구했다.


○ 최저임금 인상분…정부·가맹본부·점주가 함께 나눠야

전편협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점주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고 내년도 인상으로 더욱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내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결정됐지만 주휴수당을 고려할 경우 여기에 20%를 곱해야 한다. 또한 4대 보험료까지 내줘야 하므로 사실상 25% 정도 인상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일주일에 5일을 일한 경우 사용자가 유급휴일을 줘야 하는데 이때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급이 9030원이 돼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적용되는 주휴수당 폐지와 4대 보험 의무가입 조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편협 측은 아르바이트 직원에 고용·산재보험은 바로 가입하되 국민연금·건강보험은 90일 이상 근무 시 가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편협 측은 최저임금 인상분 중 정부·가맹본부가 각각 30% 부담해주면 나머지 40%는 점주가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전편협은 이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도 요구했다. 전편협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평균 근무 기간은 3개월 미만이 대부분이다. 3개월 미만 일한 직원과 이상 일한 직원 모두 똑같은 최저임금을 주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담뱃값 대부분 카드 결제…“카드 회사만 배불리는 것”
전국편의점협회는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보문동 사무실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최저임금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은희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채이배·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참석했다.(사진=동아닷컴 박지수 기자)

담배 매출은 편의점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외형은 크고 수익성은 낮은 편의점 매출 구조의 원인이기도 하다. 전편협에 따르면 담배 한 갑(4500원)의 원가는 1300원으로 세금이 74%에 달한다. 담배 한 갑을 카드로 계산하면 가맹점주에게는 전체이익(405원) 9% 중 약 204원이 돌아간다.

지난해 기준 편의점의 카드 결제 비율은 평균 72.25%에 달한다. 편의점 총 매출의 50%가 담배 판매에서 나온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매출의 상당 부분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물고 있는 셈이라고 전편협 측은 주장했다.

이날 손학규 대표는 “여러분이 요구한 최저임금 대책, 최저임금위원 구성, 근접출점제한, 담배 매출 세금 제외 등에 대해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박지수 기자 jis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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