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법규 위반 ‘과징금 1억3200만원’ 부과… 7938대 리콜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17-12-21 10:39 수정 2017-12-21 10:45
아우디 Q3아우디 Q3 30 TDI 콰트로와 Q3 35 TDI 콰트로 등 2개 모델 3030대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ESC) 기능고장 표시가 특정상황(재시동 후 정차 시)에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자동차안전기준 제90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의2에 따르면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기능고장 식별표시는 기능고장 발생 시 점등돼야 한다. 또한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는 지속적으로 점등돼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우디 A4리콜 대상 차량은 오는 26일부터 아우디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을 받을 수 있다. 부품 교환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이뤄질 예정이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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