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법규 위반 ‘과징금 1억3200만원’ 부과… 7938대 리콜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17-12-21 10:39 수정 2017-12-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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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Q3
국토교통부는 21일 아우디코리아가 수입·판매한 Q3 30 TDI 콰트로, A4 2.0 TDI 등 15개 차종에서 2가지 제작결함이 발견돼 7938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차종은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이 적발돼 과징금 1억320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아우디 Q3 30 TDI 콰트로와 Q3 35 TDI 콰트로 등 2개 모델 3030대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ESC) 기능고장 표시가 특정상황(재시동 후 정차 시)에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자동차안전기준 제90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의2에 따르면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기능고장 식별표시는 기능고장 발생 시 점등돼야 한다. 또한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는 지속적으로 점등돼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우디 A4
A4 2.0 TDI와 A4 40 카브리올레 콰트로, A5 40 TFSI 콰트로, A5 스포츠백 35 TDI 콰트로, Q5 및 SQ5 등 13개 차종은 공조장치 관련 부품 결함으로 총 4908대가 리콜 대상이다. 공조장치 내부 보조히터가 전기 커넥터 결함으로 과열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결함으로 인해 독일에서는 약 33만대가 리콜에 들어갔다.

리콜 대상 차량은 오는 26일부터 아우디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을 받을 수 있다. 부품 교환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이뤄질 예정이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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