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현대차 투싼·기아차 스포티지 ‘21만8366대’ 리콜… 배출가스 기준 초과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17-07-18 15:42 수정 2017-07-18 15:51

해당 차종은 모두 동일한 2.0리터 디젤 엔진이 탑재된 모델로 올해 1월 환경부가 발표한 2016년 결함확인검사 결과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리콜이 예고된 바 있다. 결함확인검사는 배출가스 인증을 통과한 차량들이 실주행 상태에서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실제로 소비자가 운행 중인 차량을 검사해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환경부 결함확인검사에 따르면 현대차 투싼 2.0 디젤의 경우 입자상물질(PM)과 입자개수(PN),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등 4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기아차 스포티지는 PM 1개 항목에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넘어섰다.
현대기아차는 이번 결함은 전자제어장치(ECU) 제어 프로그램이 매연포집필터(DPF) 재질에 최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DPF는 경유차의 엔진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을 필터로 걸러내는 장치다. ECU 소프트웨어가 DPF 부품 소재에 적합하지 않게 세팅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차량 운행 중 장치 손상으로 인해 오염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지난 3월 해당 결함과 관련해 리콜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으며 정부는 타당성을 검토해 리콜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여기에 환경부는 리콜 후 진행된 검사를 통해 DPF를 교체하지 않은 차량이라도 배출가스검사 결과가 매연 농도 2% 이상으로 조사될 경우 이 역시 결함으로 여겨 부품을 무상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리콜 대상 차량 중에 부품을 교체 받지 않은 모델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기준 초과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2.0리터 유로5 디젤 엔진을 탑재한 다른 모델에 대해서는 2017년 결함확인검사를 통해 배출가스 허용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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