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자격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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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4 14:08 수정 2016-03-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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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사진=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자격 기준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이 온라인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등 크게 6개로 나뉘어져 있어 구분에 따라 자격이 다르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 기준은 다니던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여야 하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근무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한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것이지만 연령과 가입기간마다 수급기간과 소정급여일수가 다르므로 확인해 보아야 한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으로는 먼저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 후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신청을 한다. 다음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교육을 듣는다. 마지막으로 교육 이수 2주 이내 고용센터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고용센터를 방문할 때 신분증 지참은 필수다.

앞서 지난달 5일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업무지침’을 개정해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해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학 재학생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할 수 있게 됐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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