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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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4 10:08 수정 2016-03-04 10:12
생활용품 안전관리 일원화. 사진=동아일보DB전기용품,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일원화
전기용품,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일원화된다.
3일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을 공포하고 2017년1월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품공법)” 통합법이 시행되는 것이다.
그 동안 전기용품과 공산품은 제품특성이 서로 달라 2개의 법령으로 분리하여 운영해 왔으나, 최근 양법이 유사한 안전관리 법령체계로 변화되고 있음에도 용어와 관리방식 등 일부 상이한 규정으로 업계 혼동이 증가하고 있다.
전기자전거, 온열의류 등과 같이 융복합화 경향에 따라 전기용품과 공산품 안전관리 대상으로 모두 적용받는 제품도 증가하고 있어 제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양 법령을 통합하는 것이다.
이에 인증업체가 연 1회 이상 받아온 정기검사의 주기를 2년에 1회 받도록 하고, 일부품목에 대해 5년마다 제품시험을 다시 받게 하던 규정을 폐지하여 기업의 과도한 인증부담을 경감하도록 개선하는 등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제도의 통합과 함께 안전한 제품이 효과적으로 시장에 유통되도록 관련 제도를 일부 보완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증을 받은 후 저가부품으로 변경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리콜제도 등 사후관리가 한층 체계화되어 사전 인증부담은 일부 경감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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