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택시 신고포상제 시행, 최대 20만 원 이번 주부터
동아경제
입력 2014-12-16 08:31 수정 2014-12-16 08:32
사진=동아일보DB
우버택시의 신고 포상금 제도가 이번 주 부터 시행된다.
15일 서울특별시의회에 따르면 불법유사운송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이르면 19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포상금은 최대 20만 원이다.
우버택시는 지난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한 콜택시 서비스로 현재 세계 37개국 140여개 도시로 진출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버택시 본사가 있는 미국을 비롯해 스페인, 네덜란드, 인도 등 전 세계에서 불법영업논란과 각종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영업정지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 우버 신고 포상제가 시행되면 포상금을 노린 파파라치도 대거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로 불법영업 사실이 확인 되면 한 건당 2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이를 노린 ‘가짜승객’이 우버 블랙 또는 우버 엑스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버 신고포상제 시행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우버 신고포상제 시행, 그럼 택시가 승차거부를 하지 말아야지”, “우버 신고포상제 시행, 포상금 노리는 사람 많겠네”, “우버 신고포상제 시행, 우버택시 편했는데 아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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