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햅쌀 특별 단속, 신고자에게 100만 원 이하 포상금
동아경제
입력 2014-11-21 16:04 수정 2014-11-21 16:07
사진=동아일보DB가짜 햅쌀 특별 단속, 신고자에게 100만 원 이하 포상금
가짜 햅쌀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9일 가짜 햅쌀 유통을 막기 위해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짜 햅쌀 특별 단속은 미곡종합처리장 등 가공업체 3000곳과 유통 판매업체 11만 8000곳이 단속 대상이다.
묵은쌀을 혼합해서 팔거나 생산 연도, 도정 연월일 등을 거짓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단속대상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가짜 햅쌀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 133명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3000명을 투입, DNA분석, 신선도 감정 등 첨단 과학기법을 활용해 쌀의 원산지나 생산연도를 속이는 행위를 가려 낼 계획이다.
또한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가짜 햅쌀 특별 단속 소식에 누리꾼들은 “가짜 햅쌀 특별 단속, 섞으면 알 텐데”, “가짜 햅쌀 특별 단속, 사기꾼들은 못 당하죠”, “가짜 햅쌀 특별 단속, 100만 원 이하네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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