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시행, 사회복지시설만 도서정가제 적용 안된다
동아경제
입력 2014-11-21 14:54 수정 2014-11-21 14:56
도서정가제 시행, 사회복지시설만 도서정가제 적용 안된다
오늘(21일)부터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며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개정된 도서정가제는 과도한 가격 경쟁을 막고, 출판 산업의 보호와 소형 출판사와 서점들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모든 서적의 할인율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할인율은 기존에는 정가제 적용 대상 도서가 직·간접 할인을 포함해 19%까지 가능했지만 이제는 현금 할인 10% + 간접할인 5%로 15%로 제한했다.
하지만, 18개월이 지난 도서는 출판사들이 정가를 새로 매길 수 있으며, 출판사는 도서정가제 시행 전 수준으로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동안 도서관과 사회복지시설은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고 책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사회복지시설만 예외가 됐다.
도서정가제 준수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감시하고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물유통신고센터도 신고를 접수한다.
도서정가제 시행 소식에 누리꾼들은 “도서정가제 시행, 복잡하네요”, “도서정가제 시행, 18개월 지난 책만 사야하나?”, “도서정가제 시행, 뭐가 잘 하는건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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