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 적용 “500만원 이하 버는 싱글은 좋겠네!”
동아경제
입력 2014-03-19 13:38 수정 2014-03-19 14:32
사진=동아일보 자료사진
소득세법 개정 적용
지난달 21일 발효된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이번 달부터 개정된 소득세법의 적용이 가능해졌다. 기업들이 간이세액표를 전산상 반영하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번달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은 소득세 최고구간(38%)을 낮추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적용하는 내용이다.
새 간이세액표를 보면 총 급여 7000만 원 이상(월급여 기준 583만원)을 받는 사람들은 세 부담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월 2000만원을 받는 초고액 연봉자의 경우 소득세 최고구간 하향 조정돼 세 부담이 1~5인 가구 기준으로 월 38~39만원씩 늘어난다.
월 600만원을 버는 소득자의 경우 가구수와 상관없이 매월 원천징수세액이 3만원씩 늘어나며, 1인 가구의 원천징수세액은 54만원, 3인 가구 41만원, 4인 가구 40만원, 5인 가구 37만 원 등 순이다.
또한, 월 500만 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3~5인 가구는 월 원천징수세액이 같으며, 1인 가구는 1만원씩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직장인의 급여일이 21일과 25일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주 후반부터 상당수 직장인이 세법 개정에 따라 변화된 월급봉투를 처음으로 받아볼 것으로 예상했다.
소득세법 개정 적용소식에 누리꾼들은 “소득세법 개정 적용, 연봉이 많으면 더 내는 건가?”, “소득세법 개정 적용, 적게 벌고 혼자 살면 좋은 건가?”, “소득세법 개정 적용, 역시 세금은 복잡해”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비즈N 탑기사
- 송강호 “‘기생충’ 이후 성적? 결과 아쉽더라도 주목적은 아냐”
- ‘건강 이상설’ 박봄, 달라진 분위기…갸름해진 얼굴선
- 주원 “20㎏ 산소통 매고 마주한 큰불…극도의 긴장감 느꼈다”
- “여대 출신 채용 거른다” 커뮤니티 글 확산…사실이라면?
- “하루 3시간 일해도 월 600만원”…아이돌도 지원한 ‘이 직업’ 화제
- 중증장애인도 기초수급자도 당했다…건강식품 강매한 일당 법정에
- 고현정, 선물에 감격해 하트까지…믿기지 않는 초동안 미모
- 삶의 속도와 온도[정덕현의 그 영화 이 대사]〈33〉
- 수영, 역대급 탄탄 복근…슈퍼카 앞 늘씬 몸매 자랑까지
- ‘벽에 붙은 바나나’ 소더비 경매서 86억원 낙찰
- 한국인 28살부터 33년간 흑자인생…43살 노동소득 4290만원 ‘정점’
- 서울 전세시장 숨 고르기…‘올파포’ 입주에 송파·강동 1억 ‘뚝’
- “예금자보호한도 확대에”…금융사 예보료 인상도 불가피
- 올해 종부세 대상 55만명·5조원 규모…12월16일까지 납부해야
- 눈가 주름=치매 조기 경고…많으면 최대 2.5배 더 위험
- 제주 ‘올해 최우수 공영관광지’ 어디일까?…“돌문화공원”
- “퇴근길에 대출상담 받으세요”… 저녁까지 문 여는 은행들
- “딸기 1kg 케이크부터 딸기 타워 빙수까지”… 겨울 딸기 맞이하는 업계
- 자체 칩-OS 탑재 화웨이, ‘스마트폰 굴기’ 시험대
- 종부세 대상 소폭 늘어난 55만명…1인당 평균 세액 14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