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마니아 연정훈, ‘포르쉐’ 리스했다가 2억 증발 직전

동아경제

입력 2012-08-27 10:15 수정 2012-08-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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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자동차 마니아로 알려진 배우 연정훈이 억대의 수입차를 리스했다가 2억 원대의 할부금을 날릴 위기에 놓였다.

27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남성 탤런트 연정훈 씨(34)는 지난 2007년 9월 자동차 리스업체 B사와 2005년 형 '포르쉐 911 카레라' 승용차에 대한 리스 계약을 맺었다. 차량의 가격은 2억4000만 원대.

연 씨는 이 회사에 매월 492만4천원의 리스료를 60개월간 지불하고, 리스기간이 끝나면 승용차를 넘겨받기로 했다.

하지만 연 씨는 이 차량이 인천세관을 통해 수입될 당시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차대번호가 아닌 허위 차대번호로 2중 등록된 차량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 결국 A씨는 차량 소유권이 없는 리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 셈.

지난 2010년 12월 할부금을 완납한 뒤 차량을 넘겨받을 때까지도 연 씨는 이 차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느닷없이 또 다른 차량 리스업체인 C사가 작년 8월 연 씨를 상대로 자동차 소유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7일 C사가 연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포르쉐 승용차의 소유권은 C사에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며 “차대번호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피고에게는 과실이 없지만 소유권도 없다”고 연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연 씨가 위조사실을 모르고 계약했더라도 가짜 차대번호로 차량을 등록한 업체는 차량의 소유권을 연 씨에게 넘길 권리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은 연 씨가 아닌 차량을 합법적으로 등록한 C사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 편 연 씨의 포르쉐는 2010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외제차 수리업체에 맡겨졌을 때 도난당했다가 1년가량 지난 작년 7월 불법대출로 검찰 조사를 받던 강원도민저축은행의 경기 하남 창고에서 이 저축은행이 담보로 받은 다른 고급 외제차 18대와 함께 발견됐다.

경찰은 이 차량이 저축은행 불법대출과는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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