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女 결혼 전 ‘스킨십’ 허용 범위 충격!
동아경제
입력 2012-07-04 11:05 수정 2012-07-04 12:04
영화 ‘브레이킹 던’ 의 한 . 사진=스포츠동아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남녀가 허용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스킨십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눈길을 끈다.
결혼정보회사 바로연은 지난달 25일~29일 전국 20~30대 남녀회원 480명을 대상으로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이라면 스킨십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30대(33~39세) 미혼남녀가 20대보다 스킨십에 관대했으며, 과거에 비해 여성의 스킨십 허용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전제로 교재 하는 이성과의 스킨십에 대해 20대 남성의 48.3% 가 ‘짙은 스킨십까지 가능하다’고 답한 반면 여성의 72.5%는 ‘키스까지 가능하다’고 답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성관계까지 가능하다’ 고 답한 쪽은 20대 남성 35%, 여성 6.7%, 30대 남성 74.2%, 여성 31.7%로 남녀모두 30대가 스킨십에 대해 관대했다.
세부적으로는 30대 남성의 74.2%가 ‘성관계까지 가능하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의 57.5%는 ‘짙은 스킨십까지 가능하다’고 답해 여전히 남성이 여성보다 스킨십에 관대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바로연 측은 “설문조사를 통해 연령대에 따라 스킨십 허용범위가 조금씩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남녀관계를 유지하는데 주요한 스킨십은 신중을 기해야 오랜 기간 지속적인 사랑을 이어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정은 동아닷컴 인턴기자 yuuwa@naver.com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좁아도 강남” 10평대도 신고가…17평 아파트 19억 찍었다
탈팡에 주문량 뚝…쿠팡 물류 무급휴직 5000명 넘었다
김밥·붕어빵·호두과자까지…두쫀쿠 변형 메뉴 잇따라
‘호화 출장’ 강호동 농협회장 대국민사과… ‘3억 추가 연봉’ 농민신문사 겸직도 사임
[단독]‘쉬었음’ 청년 절반 장기백수, 퇴직 1년 넘게 구직 안해- 위약금 면제 KT, 12일 하루에만 이탈자 5만 돌파
- 환율, 눌러도 다시 제자리?…1500원선 열리나
- 女흡연, 유방암 1.5배-불임 1.6배-자궁외임신 위험 2.3배 높인다
- 삼성 두번 접는 스마트폰 ‘CES 2026’ 최고 제품상
- 쿠키 한 알이 국밥 가격?…‘두쫀쿠’ 열풍 뒤 숨은 고가 상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