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 아니어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가능해진다

뉴스1

입력 2018-11-20 09:28 수정 2018-11-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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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혜택 불구 가입조건 까다로워…연내 완화 추진
만 34세로 늘리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도 허용


일반 청약저축 통장보다 금리가 높고 비과세·소득공제 등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까다로운 가입조건으로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조건이 연내 완화된다. 가입대상 확대를 위해 연령이 늘어나며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시중은행에 따르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건수는 영업일 기준 16일 현재 9만9000여건이다. 7월31일 출시돼 Δ8월말 6만653명 Δ9월말 7만8359명 Δ10월말 9만3718명 Δ11월 현재 9만9991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지만 평균 가입건수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국토부가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2년 이상 가입하면 연 3.3% 금리를 받는데 이는 일반 청약통장 금리 보다 1.5%포인트(p) 높다.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이 있고, 연간 240만원 한도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40%를 받는다.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아도 전환하면 청약 횟수는 유지된다.

문제는 가입조건이 현실과 맞지 않는 점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은 크게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령 만 19~29세다. 이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채우려면 연소득 3000만원이 넘지 못하는데도 전·월세로 독립돼 있어야 한다. 또 가입대상이 20대로 정해져 30대 사회초년생들은 가입할 수 없다. 다만 군대에 다녀왔다면 병역이행기간에 따라 최대 6년까지(만 34세까지) 가입기간이 연장된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청년들의 내집 마련과 재산형성을 동시에 지원한다는 취지의 정책으로 초반부터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며 “신규 가입 및 전환고객을 대상으로 아이패드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고객 유치에 나섰지만 까다로운 가입조건 때문에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 같은 실효성 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다음달 초순께 완료를 목표로 가입조건 변경을 위한 관련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연령 제한을 만 19~29세에서 만 34세까지로 늘리고, 무주택 세대주 외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과 3년 내 무주택 세대 예정자도 가입이 허용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3년 내 이직이나 결혼 등으로 현재는 유주택 세대원이지만 앞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도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11월말 기준으로 10만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가입 가능한 시중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NH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이다.

청약통장에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 은행과 동일한 은행을 통해 가입해야 기존 가입기간 및 납입회차 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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