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탈취제·물티슈서 CMIT·MIT 성분 검출…사람 2차피해 우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입력 2017-07-25 14:11 수정 2017-07-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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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반려동물용으로 표시된 ‘스프레이형 탈취제’ 21종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8개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일부 반려동물용 탈취제 및 물휴지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정 내에서 반려동물로 인한 냄새제거를 위해 사용되는 탈취제는 분무 시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호흡 또는 피부를 통해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반려동물용으로 표시된 ‘스프레이형 탈취제’ 21종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8개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그래픽=한국소비자원 제공
검사 대상제품은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 14종과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되는 탈취제 7종이었는데, 이 중 동물용의약외품 8종(57.1%)에서 유해물질이 확인됐다. 반면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되는 7개 탈취제에서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5개 제품에서 위해우려제품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MIT)’이 검출됐고, 6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위해우려제품 탈취제 기준치(12㎎/㎏이하)의 최대 54.2배(최소 14㎎/㎏ ~ 최대 650㎎/㎏) 초과 검출됐다.

CMIT는 동물실험에서 피부 발진, 피부 알레르기, 안구손상 및 흡입 시 체중감소와 비강 내벽 손상이 관찰되며, MIT는 동물실험에서 피부자극성, 피부부식성이 관찰되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폼알데하이드는 재채기, 기침, 구토, 호흡기성 질환, 기억력 상실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IARC(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함께 반려동물의 위생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물휴지는 사람의 손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으로, 인체 세정용에 준하는 유해 화학물질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픽=한국소비자원 제공
하지만 ‘반려동물용 물휴지’ 1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 결과, 3개 제품(20.0%)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인체 세정용 물휴지(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CMIT’와 ‘MIT’가 2개 제품에서 검출됐고,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화장품 기준치(20㎍/g이하)의 최대 4배(최소26.6㎍/g ~ 최대 80.8㎍/g) 초과 검출됐다.

아울러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탈취제 14개 제품의 사용용도 표시를 조사한 결과, 일반 탈취제와 구분이 어려웠다. 6개 제품은 악취 발생장소, 싱크대, 화장실, 실내, 차량 내부 등 주변 환경에, 8개 제품은 동물과 주변 환경에 겸용으로 사용하도록 표시하는 등 대부분 동물용의약외품이 아닌 일반 탈취제 용도로 표시하고 있어 제품 표기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했다.

반려동물용 물휴지 역시 대부분 제품이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신고된 3개 중 1개 제품은 ‘동물용의약외품’임을 표시하지 않았고, 1개 제품은 수입·판매자의 주소를 누락해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를 취했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국소비자원의 제도개선 요청을 적극 수용하여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위생용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안전기준 마련 등 안전 관리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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