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합의,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인구기준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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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3 17:03 수정 2016-02-23 17:06
선거구획정 기준 합의. 사진= 동아일보DB
선거구획정 합의,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인구기준일은?
여당과 야당이 4월 국회의원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기준에 전격 합의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늘(23일) 오전 여야가 선거구 획정기준에 합의한 후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합의된 선거구 획정기준은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이다.
관심을 모았던 인구기준일은 2015년 10월 31일,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수는 14만 명 이상 28만 명 이하로 일부 변경됐다.
자치구·시·군 분할 금지와 관련해서는 “인구 하한에 미달하여 인접한 어느 자치구·시·군과 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하여 일부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이번 선거구획정으로 지역구가 서울은 기존 48석에서 1석이 늘어난 49석, 경기도는 52석에서 60석으로, 인천은 12석에서 13석으로 돼 수도권에서만 10석이 늘어난 총 122석이 됐다. 이로써 수도권이 4.13총선의 최대 격전지가 됐다.
충청권은 2석이 늘어났다. 대전이 기존 6석에서 7석으로, 충남이 10석에서 11석이 됐다.
한편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든 곳은 전북 기존 11석에서 10석, 전남 기존 11석에서 10석, 강원 기존 9석에서 8석으로 각각 1석이 줄었고, 경북이 기존 15석에서 13석으로 2석이 감소됐다. 그외는 변동이 없다.
이와 관련해 정 의장은 “늦었지만 여야가 선거구 획정기준에 합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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