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소 믿고 車 변속기 통째로 교환했더니…
동아경제
입력 2014-03-18 17:04 수정 2014-03-18 17:09
2011년형 BMW 520d 차주 서성현(가명) 씨는 차량 변속기 문제가 발생해 지난해 10월 경기도 안양의 모 공업사에 수리를 맡겼다. 서 씨와 공업사는 450만 원에 변속기를 통째로 교환하기로 하고 1년에 2만km 보증을 구두로 약속했다. 이후 서 씨는 한 달이 넘는 수리기간 끝에 차량을 받았지만 동일 현상이 지속돼 점검을 두 차례 다시 받았다. 그런데 지난 5일에는 차량 후진불능까지 발생해 해당 정비업체에 보증수리를 요구했지만, 담당 정비소 직원은 보증기간을 약속한 적이 없다면서 추가 수리비 350만 원을 또 청구했다.
이처럼 차주가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받고 오히려 다른 부분까지 고장이 나거나 과도한 수리비가 청구되는 등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200건 이상 접수됐다. 이와 관련해 최근 3년간 신고접수는 총 779건에 달했다. 특히 정비업체의 ‘수리불량’으로 인한 피해가 544건(69.8%)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수리비 청구(155건·20.0%), 수리지연(40건·5.1%) 등이 뒤를 이었다.
‘수리불량’ 피해 중 정비 기사의 기술력 부족으로 정상이었던 다른 부위까지 고장이 났다는 사례가 334건(61.4%)이나 됐고, 정비 소홀로 인해 동일한 하자가 다시 발생된 경우도 210건(38.6%)에 달했다.
이와 함께 수리지연 불만 40건 가운데 정비업자가 수리 부품을 확보하지 못해 당초 약속한 수리 완료 기한을 한 달 이상 지체한 경우도 16건(40%)이나 됐다.
하지만 이 같은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 사례는 298건(38.2%)에 불과했다. 이는 정비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는데다 소비자 또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구비하지 않아 보상 받기가 어렵다는 것.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자동차 정비업체를 이용할 경우 최소 두 군데 이상의 정비업체 견적서를 비교하고 교체되는 부품의 정품 여부를 확인해야한다”며 “수리 요청 시 견적서에 명확한 수리 기간도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일 하자가 발생할 경우 보증수리를 요청하라”고 덧붙였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비즈N 탑기사
- ‘싱글맘’ 쥬얼리 이지현, 국숫집 알바한다 “민폐 끼칠까 걱정”
- 세차장 흠집 갈등…“없던 것” vs “타월로 생길 수 없는 자국”
- 덕수궁서 연말에 만나는 ‘석조전 음악회’
- ‘컴퓨터 미인’ 황신혜가 뽑은 여배우 미모 톱3는?
- ‘솔로 컴백’ 진 “훈련병 때 느낀 감정 가사에 담았죠”
- 앙투아네트 300캐럿 목걸이… 소더비 경매서 68억원에 낙찰
- “진짜 동안 비결, 때깔 달라져”…한가인, 꼭 챙겨 먹는 ‘이것’ 공개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시절, 책 선물해준 은인 찾습니다”
- “내가 먹은 멸치가 미끼용?” 비식용 28톤 식용으로 속여 판 업자
- ‘조폭도 가담’ 889억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일망타진
- 화성 서남부 광역 철도시대 열린다
- “아동용은 반값”… 치솟는 옷값에 ‘키즈의류’ 입는 어른들
- 트럼프 핵심참모들도 “中 대응위해 韓과 조선 협력”
- 이마트, 4년만에 분기 최대 실적… 정용진 ‘본업 승부수’ 통했다
- ‘스무살’ 지스타, 고사양 대작 게임 풍성… 더 성숙해졌다
- “내년 8월 입주, 디딤돌 대출 가능할까요?”[부동산 빨간펜]
- [HBR 인사이트]경력 공백이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
- 부동산PF 자기자본 20%대로… 대출 줄이고 시행사 책임 강화
- 中에 기술 팔아넘긴 산업스파이, 간첩죄 처벌 길 열린다
- 잠시 멈췄더니 흔들림이 지나가더라[김선미의 시크릿가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