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체납자 1156명, 카드발급·대출 막혀…신용정보원 등록
뉴시스
입력 2024-06-11 11:52 수정 2024-06-11 11:52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 1년 이상 체납자
1년 3건 이상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
신용등급 즉시 하락, 7년간 금융상 불이익
ⓒ뉴시스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 1156명에 대한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등록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등록 대상자는 지방세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지 1년이 넘었거나, 1년에 3건 이상 지방세 총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법인이다. 체납자 1156명 중 개인은 804명, 법인은 352개다. 체납 건수는 총 1만4494건으로 체납액은 총 648억원에 달한다.
제공된 체납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세목, 납기, 체납액 등이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그 즉시 신용등급이 하락한다. 등록 후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제약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체납액이 가장 큰 법인은 해외주식투자업과 부동산 관리·부동산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A법인으로 2022년 4월 부과된 지방소득세 2건 등 총 43억4500만원을 체납 중이다. 현재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과 임차보증금을 압류하는 등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추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개인 중 체납액수가 가장 큰 B씨는 지난해 1월 부과된 지방세소득세(종합소득) 등 2건 등 총 14억100만원을 체납한 상태다. D씨에 대한 재산조사 결과 부동산, 자동차 등 확인되는 재산이 없고 운영하던 사업장은 폐업한 상태라 은닉재산이나 차명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고의적으로 소액이라도 체납한 시민과 법인에 금융상 불이익을 강화해 합산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500만원 미만의 체납액이 자치구별로 분산된 경우 제재를 피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합산 체납액을 기준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올해 합산 대상자는 482명으로 체납 건수는 1만1198건, 체납액은 169억원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정보제공에 앞서 지난달 16일 체납자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예고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그 결과 95명의 체납자가 총 1억8100만원의 체납액을 납부했다.
개인지방소득세 약 2000만원을 체납한 C씨는 서울시의 안내문을 받고 체납금액 전액을 납부 완료했다. 법인지방소득세 5800만원 등 총 1억4200만원(16건)을 체납한 D법인은 10개월간 체납액을 분할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용정보 등록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진행된다. 지난해 총 2403명의 체납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됐고 총 46억 원의 세금 징수가 이뤄졌다.
시는 신용정보 등록뿐 아니라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출입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도 실시하고 있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소액이라도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과 납부 의무를 지키도록 합산 제재·정보제공을 통한 금융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빈틈없는 세금 징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1년 3건 이상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
신용등급 즉시 하락, 7년간 금융상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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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 1156명에 대한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등록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등록 대상자는 지방세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지 1년이 넘었거나, 1년에 3건 이상 지방세 총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법인이다. 체납자 1156명 중 개인은 804명, 법인은 352개다. 체납 건수는 총 1만4494건으로 체납액은 총 648억원에 달한다.
제공된 체납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세목, 납기, 체납액 등이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그 즉시 신용등급이 하락한다. 등록 후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제약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체납액이 가장 큰 법인은 해외주식투자업과 부동산 관리·부동산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A법인으로 2022년 4월 부과된 지방소득세 2건 등 총 43억4500만원을 체납 중이다. 현재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과 임차보증금을 압류하는 등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추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개인 중 체납액수가 가장 큰 B씨는 지난해 1월 부과된 지방세소득세(종합소득) 등 2건 등 총 14억100만원을 체납한 상태다. D씨에 대한 재산조사 결과 부동산, 자동차 등 확인되는 재산이 없고 운영하던 사업장은 폐업한 상태라 은닉재산이나 차명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고의적으로 소액이라도 체납한 시민과 법인에 금융상 불이익을 강화해 합산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500만원 미만의 체납액이 자치구별로 분산된 경우 제재를 피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합산 체납액을 기준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올해 합산 대상자는 482명으로 체납 건수는 1만1198건, 체납액은 169억원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정보제공에 앞서 지난달 16일 체납자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예고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그 결과 95명의 체납자가 총 1억8100만원의 체납액을 납부했다.
개인지방소득세 약 2000만원을 체납한 C씨는 서울시의 안내문을 받고 체납금액 전액을 납부 완료했다. 법인지방소득세 5800만원 등 총 1억4200만원(16건)을 체납한 D법인은 10개월간 체납액을 분할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용정보 등록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진행된다. 지난해 총 2403명의 체납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됐고 총 46억 원의 세금 징수가 이뤄졌다.
시는 신용정보 등록뿐 아니라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출입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도 실시하고 있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소액이라도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과 납부 의무를 지키도록 합산 제재·정보제공을 통한 금융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빈틈없는 세금 징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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