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두 달’ 연체하면 아파트 경매?…영끌족 울린 기준 손본다
뉴스1
입력 2024-02-08 07:20 수정 2024-02-08 07:20
![](https://dimg.donga.com/wps/ECONOMY/IMAGE/2024/02/08/123444368.3.jpg)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택을 경매에 넘기는 기준인 ‘연체 일수’가 시행령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경매 신청에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정해 채무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령을 통해 주택 경매신청이 가능한 연체 일수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사는 주택담보대출이 연체될 경우 대출금 회수를 위해 주택을 경매에 넘길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말 그대로 ‘주택을 담보로 빌린 돈’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얼마나 연체했을 때 경매에 넘길 수 있느냐다. 현행법상 경매신청 기한은 규제가 없다. 이에 연체 2개월 이후부터 6개월 이후까지 금융회사별로 각기 다른 기준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 두 달만 연체해도 경매?…채무자 ‘주거권’ 위협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융당국은 최근 일본 금융감독청을 방문했다. 일본은 1990년 버블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연체 위기를 겪으면서 채무자 보호 체계를 확립한 국가다.
일본 금융사들은 주택담보대출 연체 시 기한이익상실(대출금 즉시 회수 조치)을 연체 6개월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버블 붕괴를 겪은 이후 금융사가 채무자의 주거권, 생활 보호에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주택을 경매에 넘길 수 있는 연체 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일부 금융사의 경우 연체 두 달이 지나면 아무런 통지도 없이 주택을 경매에 넘기는 등 주거권을 박탈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의 경매신청은 채무자의 주거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조치임에도 아무 협의 없이 일방적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 8조에 경매신청 통지의무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매신청 연체일 기준은 아무 규제가 없어 회사별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면서 “금융사들과 시행령 기준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고 밝혔다.
◇ 고금리 장기화…‘대출 연체’ 문제 대비해야
금융당국은 전 세계적인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올해 ‘대출 연체’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1년 9월 0.17%에서 지난해 9월 0.35%까지 치솟았다.
금융당국은 연체이자 부담 완화, 과도한 채권추심 제한 등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국내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 시행일에 맞춰 세부 집행 사항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해 “장기연체 늪에 빠져 신용불량자, 파산자가 될 채무자에 대해 일시적으로 상환부담을 낮춰 성실히 상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무자가 재기를 도모할 수 있게 되면 금융기관의 회수가치도 높아져 상호이익이 증대되는 금융관행이 정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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