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벼락 갑질’ 조현민 무혐의… 논란 불구 ‘초라한’ 수사 결과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18-10-16 15:16 수정 2018-10-16 15:20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파문으로 시작된 대한항공 일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불구속 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조 전 전무는 불기소됐다. 해당 수사는 대기업 오너 일가 갑질 논란으로 많은 이슈를 불러 일으켰지만 결과는 초라하다는 평가다. 때문에 지난 6개월 동안 전방위 수사를 벌였던 검찰과 경찰이 여론에 떠밀려 ‘보여주기식’ 수사를 강행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5일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조 회장을 특경법 위반과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전무는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이 없다는 처분을 내렸고 특수폭행과 업무방해혐의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특히 조 전 전무는 당시 광고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였고 업무를 이끌던 위치에 있었다는 점이 반영돼 업무방해나 제작 방해 의사가 있었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수사가 이뤄진 6개월 동안 조 전 전무는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은 피의자 신분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혔다.
업계에서는 사건 당시 조 전 전무의 행동이 공분을 사긴 했지만 실제로 법 위반 소지는 입증되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수사 기관이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법 테두리를 넘어 여론 비난을 벗어나기 위해 눈치 보기 수사를 단행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유력한 범죄 용의자 얼굴도 인권 차원에서 보호되는데 해당 수사로 인해 조 전 전무는 개그 소재로 비하되고 인터넷을 통해 모욕 받는 등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피해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죄가 있으면 법리에 따라 합당을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공정한 법적 판단이 배제된 무리한 수사는 비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진그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11개 사법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았으며 18번에 걸쳐 압수수색을 받았다. 또한 조양호 회장 일가는 14차례 포토라인에 섰다. 다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조현민 전 전무와 달리 조 회장은 횡령과 배임, 사기, 해외자산 미신고를 비롯해 약사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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