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는 공시가 12억 초과 집주인 43.2만명…1년새 8.8%↑

뉴스1

입력 2024-11-18 13:58 수정 2024-11-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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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 집값 12.5억, 하위 10% 3100만원으로 40배 격차
상위 10%, 평균 2.37호 소유…하위 10%는 0.98호 그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통계청 제공)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가 1년 전보다 3만 가구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2억 5500만 원으로, 하위 10%(3100만 원)와의 격차는 약 40배에 달했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을 소유한 가구 수는 43만 2000가구로 전년(39만 7000가구) 대비 3만 5000가구(8.8%) 증가했다.

공시가격 12억 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기준으로, 다주택자 중과 등 다른 요인을 배제하면 종부세 대상자가 산술적으로 3명 이상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들의 평균 소유 주택 수는 3.11호였다. 다만 전년인 2022년보단 0.15호 줄어든 수치다.

공시가격 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가구 수는 114만 9000가구로 전년보다 4만 5000가구 증가했다. 평균 소유 주택 수는 1.89호였다.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가구 수는 6만 8000가구 늘어난 260만 4000가구,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가구 수는 2만 가구 줄어든 343만 7000가구였다.

이들은 평균 1.46호, 1.2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60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 가구 수는 8만 8000가구 늘어난 324만 8000가구, 6000만 원 이하 가구 수는 8000가구 증가한 158만 5000가구였다.

평균 소유 주택 수는 각각 1.11호, 0.99호였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3억 2100만 원으로, 평균 소유 주택 수는 1.35호였다.

평균 면적은 86.6제곱미터(㎡)였으며, 평균 가구주 연령은 57.3세였다.

특히 상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2억 5500만 원에 달했다. 이들의 평균 소유 주택 수는 2.37호, 평균 주택 면적은 115.4㎡였다.

반면 하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3100만 원으로, 평균 소유 주택 수는 0.98호, 평균 주택 면적은 63.3㎡였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집값 격차는 최대 40.5배에 달했다.

이 밖에 가구주 성별로 보면 남성은 주택 자산가액 상위 분위에, 여성은 하위 분위에 보다 많이 분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가격이 높은 주택을 소유한 비중이 여성보다 남성이 높았다는 의미다.

또 연령별로는 50대의 상위 분위 비중이 높았으며, 30세 미만은 하위 분위 비중이 높았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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