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낸만큼 받는 新국민연금 만들어, 기존과 병행 운용을”
세종=송혜미 기자
입력 2024-02-22 03:00 수정 2024-02-22 05:25
“현행 제도 유지땐 30년뒤 고갈
보험료율 올리면 세대간 형평 문제
기존 연금 부족분 재정 투입해 해결”
미래세대를 위한 ‘신(新)국민연금’을 별도로 만들어 지금의 국민연금과 분리해 운용하자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로 과연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미래세대도 국민연금을 낸 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기성세대에게 주는 연금은 미래세대의 보험료가 아닌 국가 재정으로 메우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민연금 제도가 지금처럼 유지되면 현재의 적립금은 약 30년 뒤 모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현행 9%인 보험료율 인상 등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료율만 올리는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구조개혁 없이 보험료율만 올리면 국민연금 재정은 유지할 수 있어도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기성세대는 낸 돈보다 많은 급여를 받지만 미래세대는 낸 돈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급여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연금을 만들어 구(舊)연금과 분리·운용하자고 제안했다. 새롭게 적립하는 ‘신연금’은 납부한 보험료와 적립 기금의 운용 수익만큼만 급여로 돌려준다. 즉, 낸 만큼만 돌려받는 것이다. 이런 모델이라면 신연금 보험료율은 15.5% 내외까지만 올려도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신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수급액을 보험료 납부 개시 시점에 결정하지 않고 연금 수급 개시 시점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기존 세대에 약속한 지급분이 담긴 구연금에 대해선 일반재정 609조 원을 투입해 부족분을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 신연금을 따로 만드는 경우 구연금의 재정 부족분은 약 609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개혁이 5년 후에 단행된다면 투입해야 할 재정은 869조 원으로 불어난다.
다만 구연금에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만큼 이 역시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연금이 낸 만큼만 돌려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적보험과 차이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회 연금특위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면서 다양한 대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보험료율 올리면 세대간 형평 문제
기존 연금 부족분 재정 투입해 해결”
미래세대를 위한 ‘신(新)국민연금’을 별도로 만들어 지금의 국민연금과 분리해 운용하자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로 과연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미래세대도 국민연금을 낸 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기성세대에게 주는 연금은 미래세대의 보험료가 아닌 국가 재정으로 메우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민연금 제도가 지금처럼 유지되면 현재의 적립금은 약 30년 뒤 모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현행 9%인 보험료율 인상 등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료율만 올리는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구조개혁 없이 보험료율만 올리면 국민연금 재정은 유지할 수 있어도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기성세대는 낸 돈보다 많은 급여를 받지만 미래세대는 낸 돈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급여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연금을 만들어 구(舊)연금과 분리·운용하자고 제안했다. 새롭게 적립하는 ‘신연금’은 납부한 보험료와 적립 기금의 운용 수익만큼만 급여로 돌려준다. 즉, 낸 만큼만 돌려받는 것이다. 이런 모델이라면 신연금 보험료율은 15.5% 내외까지만 올려도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신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수급액을 보험료 납부 개시 시점에 결정하지 않고 연금 수급 개시 시점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기존 세대에 약속한 지급분이 담긴 구연금에 대해선 일반재정 609조 원을 투입해 부족분을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 신연금을 따로 만드는 경우 구연금의 재정 부족분은 약 609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개혁이 5년 후에 단행된다면 투입해야 할 재정은 869조 원으로 불어난다.
다만 구연금에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만큼 이 역시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연금이 낸 만큼만 돌려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적보험과 차이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회 연금특위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면서 다양한 대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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