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시행까지 남은 걸림돌은?
동아경제
입력 2015-03-24 15:15 수정 2015-03-24 16:31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향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내년 10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제 대통령 재가,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부서, 공포(관보 게재)의 절차만을 남기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되면 공포까지 통상 2~3일이 걸린다. 이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갖고 빠르면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 넘는 금품ㆍ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한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의 개념과 행위 유형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언론사 및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언론 자유와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시행도 전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5월 첫 공청회를 열고 김영란법에 대해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2016년 10월이면 현재 19대 국회가 끝난 뒤라 적용시점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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