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수술한 의사, 어떻게 수술했나 봤더니…
동아경제
입력 2014-12-02 11:16 수정 2014-12-02 11:27
사진=채널A
음주 수술한 의사, 어떻게 수술했나 봤더니…
인천시의 한 병원에서 술에 취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을 집도해 해임조치 됐다.
1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환자 B군을 진료하고 수술을 집도해 가족들이 항의로 소동을 빚었다.
당시 B군은 턱 부위가 찢어져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의사 A씨에게 봉합수술을 받았지만 상처가 제대로 봉합되지 않았다.
의사 A씨는 비틀거리며 위생장갑도 끼지 않은 채 3바늘 정도 꿰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군의 부모는 강하게 항의했고 병원 측은 다른 의사를 불러 B군을 진료했다.
B군의 부모는 해당 의사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여부만 측정하는 감지기로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음주 진료에 대한 음주측정 강제규정이 없어 혈중알코올농도까지 측정하지 않았다.
해당 병원은 문제가 불거지자 음주 수술을 진행한 전공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조치를 했으며,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문책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수술한 의사 소식에 누리꾼들은 “음주 수술한 의사, 해임조치가 당연”, “음주 수술한 의사, 의사자격 박탈해야”, “음주 수술한 의사, 정말 자격미달이네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비즈N 탑기사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 “아들 낳았어요” 알고보니 거짓말…병원서 신생아 납치한 伊부부
- 지난해 기상가뭄 3.3일 발생…최근 31년 동안 가장 적어
- “이산가족 4명 중 3명, 북한 가족 생사확인 못해”
- 줄지어 놓인 새 학기 교과서들
- 열차에 두고 내린 결제대금 3천만원, 주인 품으로 무사귀환
- “창가나 통로 옆 좌석도 돈 내야해?”…항공사 ‘좌석 선택 수수료’ 논란
- 이수정 “공수처 무력 사용에 시민 다쳐…다음 선거부턴 꼭 이겨야”
- 주택서 발견된 화재 흔적…‘간이 스프링클러’가 막았다
- 국민 10명 중 6명, 대한민국 경제상황 “악화할 것”
- 한양, 평택고덕 패키지형 공모사업 P-2구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국토부, ‘청년주택드림대출’ 등 맞춤형 주거지원…‘로또 줍줍’ 손 본다
- 양재웅, 한남 ‘100억대 고급빌라’ 분양…이승기는 105억 전세살이
- ‘BS그룹’ 새출발… 새로운 CI 선포
- 착한 아파트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 분양
- 목동 7단지 사업설명회 개최… 조합·신탁 방식 비교
- 보아, 18년 전 샀던 청담동 건물…시세차익 71억원
- [현장]예술–상업 경계 허문 ‘디에이치 한강’ 설계… 현대건설 ‘한남4구역’에 파격 제안
- 서울원 아이파크 8일 무순위 청약…전용 74·84㎡ 물량도 나와